사이버폭력 | 학교 밖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도 다뤄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있었는지보다 학생 사이의 일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는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므로, 대화 기록은 알게 된 날 내려받아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이버폭력 | 어디까지 다뤄지는가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조문 |
|---|---|---|
| 대상이 되는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 피해학생 보호 |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의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 피해학생 지원 | 피해학생을 돕는 지원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 비밀의 보호 |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의 누설 금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
| 가해학생 조치 |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가운데 정해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이버폭력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정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절차에서 빠지지는 않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그 정의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사이버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정합니다. 절차의 결과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합니다. 이야기가 새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만 화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양쪽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 필수 주의 사항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그 연락은 사정이 어떻든 압박으로 읽히고, 그 하나가 절차 전체의 성격을 바꿉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리시는 것도 피하셔야 하는데, 이야기가 한 번 퍼지고 나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쪽은 언제나 아이입니다.
아이에게 진술을 맞추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순간 설명 전체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사이버폭력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여러 대화방의 기록을 모두 내려받아 발신 시각을 기준으로 한 줄에 합칩니다. 방이 달라도 시간 순으로 놓으면 흩어져 있던 말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지워진 구간을 다른 참여자의 화면과 알림 기록으로 메웁니다. 남아 있는 쪽에서 찾으면 사라진 줄 알았던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한 말과 아이가 들은 말을 같은 표에서 나누어 표시합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그 위에서 나머지를 설명하는 순서가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사이버폭력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양쪽이 함께 신고한 사안이 되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는 사이에 절차가 길어지고, 아이들은 그동안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종류와 학교생활기록에 남는 범위를 미리 알아야 준비의 방향이 잡힙니다.
자체해결과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는 요건과 남는 기록이 각각 달라 어느 경로가 맞는지를 초기에 가려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잘잘못을 먼저 가리지 않고, 흩어진 대화를 하나의 시간 축으로 옮겨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보입니다.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먼저 챙기고, 상담과 치료의 기록을 그때그때 남겨 함께 냅니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사과의 방식과 이후 같은 반에서 지켜야 할 것들까지 문장으로 정해 화해의 문서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에서 있었던 일도 되나요?
A.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을 정의에 두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아이도 심한 말을 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A. 양쪽 사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기록에 남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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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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