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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이의 | 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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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6-08-17 20:39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국내에서 다투는 일이 뜻을 잃습니다.
보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55조의 이의신청이 따로 있으므로, 남은 날부터 세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퇴거 이의 |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확인할 것정해진 기준근거 조문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출입국관리법 제60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보호명령서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출입국관리법 제55조
집행집행이 끝나면 국내에서 다툴 실익이 사라짐출입국관리법 제62조
출국권고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간출입국관리법 제67조
대상 여부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이의 | 핵심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기한이 짧아 받은 날부터 곧바로 세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2조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에 관하여 정합니다. 실제 집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서류에 적힌 날짜와 다를 수 있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5조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따로 두고 있는데, 신체의 자유가 걸린 부분은 어떤 사안에서든 가장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퇴거 이의 | 필수 주의 사항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준비 없이 진술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남긴 말은 뒤에 그대로 인용되고 고치려면 훨씬 큰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가족이 각자 다른 창구에 문의하는 일은 하나로 모으셔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가면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는데 설명이 흐려집니다.


 


기한이 남았다고 여기며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며칠 사이에 절차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퇴거 이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명령서와 봉투, 받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하는데, 언제 받았는지가 이후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되돌릴 수 없게 되는지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자녀의 학기와 치료 일정, 진행 중인 근로계약이 각각 자료와 함께 붙어야 하고, 그 손해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까지 날짜로 적어 두어야 급하다는 말이 비로소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근로와 납세, 지역에서의 생활을 자료로 모읍니다. 위반으로 지적된 항목과 그 뒤에 취한 조치도 감추지 않고 나란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퇴거 이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는 목적이 다른 절차라 함께 써야 다툴 시간이 실제로 확보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가 정한 출국권고처럼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야 선택의 폭이 생깁니다.


 


기한이 여러 갈래로 겹치므로 하나의 달력에 옮겨 관리해야 놓치는 자리가 없습니다.


 


강제퇴거 이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명령의 내용을 다투기에 앞서, 이의신청과 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함께 써서 다툴 시간을 먼저 확보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항목별로 자료와 함께 세웁니다. 날짜가 곧 근거입니다.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지킬 수 있는 범위로만 적어 함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기간을 정하고 있고 사안마다 계산이 달라지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집행이 곧 있다고 하는데 이를 잠시 멈출 방법이 있나요?


A.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예정일과 남은 날을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Q. 보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55조가 정한 이의신청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보호명령서부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출입국관리법 제62조


· 출입국관리법 제55조


· 출입국관리법 제67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관련 질문


 


· 출국명령 강제퇴거 | 둘은 어떻게 다르고 다툴 수 있나요?


· 체류 처분 불복 | 체류에 관한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 불인정 통지를 받았는데 다음 절차가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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