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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 방화 | 사람이 사는 곳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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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6-08-17 20:36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64조의 현주건조물방화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방화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어디에 불을 놓았는지가 크게 가릅니다.
실수로 낸 불은 형법 제170조와 제171조로 따로 다루어지므로, 현장의 흔적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현주건조물 방화 | 현주건조물 방화와 일반건조물 방화의 구분


구분현주건조물등 방화(형법 제164조)일반건조물등 방화(형법 제166조)
법정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형법 제164조에 해당하지 않는 건조물 등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결과에 따라 따로 다루어짐
핵심 쟁점주거로 쓰였는지와 사람이 있음을 알았는지대상의 성격과 확산의 예견 가능성
실수로 낸 불형법 제170조·제171조로 따로 다룸형법 제170조·제171조로 따로 다룸

 


현주건조물 방화 | 핵심 사항


 


「형법」 제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과 기차, 선박 등을 불태운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평소 주거로 쓰이는 곳인지도 함께 확인되므로, 현장의 사용 실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갈림은 여기서 생깁니다. 「형법」 제166조는 제164조에 해당하지 않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 경우를 정하고 있어, 같은 불이라도 그 대상이 사람이 사는 곳이었는지 창고나 비어 있는 건물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될 조문과 그 법정형이 처음부터 갈립니다. 창고나 비어 있는 건물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머물고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시각과 장소, 평소의 사용 형태가 그 판단의 자료가 되고, 인접한 건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구조였는지까지 확인되므로 처음 불이 난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을 치우거나 물건을 옮기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원인 조사에 필요한 흔적이 함께 사라지고, 정리한 사실 자체가 다른 의미로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시각이나 순서를 단정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후 감정 결과와 어긋나면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인접 건물의 소유자에게 먼저 찾아가 정리하려는 시도 역시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원인이 자료로 확정되기 전의 협의는 조건보다 태도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손대지 않은 그대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방과 감정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 최초 발화 지점을 확정하고, 당일의 풍향과 풍속을 기상 자료로 확보합니다. 확산의 경로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면 다툴 범위가 크게 좁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건물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를 정리합니다. 간판과 출입구의 상태, 우편함과 계량기의 표시가 알 수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어느 조문의 사안인지가 정해져야 다툴 지점도 정해지는데, 그 구분이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대상과 인식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제164조와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등을 불태운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놓은 불인지 부주의로 난 불인지가 사안의 성격을 먼저 가릅니다.


 


「형법」 제171조가 정한 업무상실화와 중실화까지 검토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면 감정 결과를 기다려 방향을 정해야 하고, 그 사이에 무엇을 보존해 둘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결과의 크기를 두고 다투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시작해 어떻게 번졌는지를 감정과 기상 자료로 세웁니다.


 


그 위에서 외부에서 주거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를 사진과 현장 확인으로 가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표로 나누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피해 건물의 복구 견적과 부담 범위를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이후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빈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A. 그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평소 그곳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현장의 사용 실태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실수로 난 불도 조사를 받나요?


A. 원인과 경위가 확인되고 부주의였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감정 결과를 기다려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보험 처리를 하면 정리되나요?


A. 보험은 손해의 회복에 관한 것이고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64조


· 형법 제166조


· 형법 제170조


· 형법 제171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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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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