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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물건을 들고 말다툼했는데 특수협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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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6-08-14 09:37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 제283조의 협박보다 무겁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도 물건 자체의 성질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쓰인 방식으로 함께 정해집니다.

상세 답변

특수협박 |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갈리는 조문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해악을 고지형법 제283조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형법 제28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 없이 폭행형법 제260조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형법 제2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형법 제32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 핵심 사항


 


「형법」 제284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과 들어 보인 것은 같은 물건이라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결국 어떻게 쓰였는지가 그 물건의 성격까지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283조가 정한 협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느 조문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수협박 | 필수 주의 사항


 


상대를 찾아가 오해를 풀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 상대에게 닿는 연락은 사정이 무엇이든 압박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삼가셔야 하는데, 맞춘 이야기는 한 곳만 어긋나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들고 있던 물건을 치우거나 감추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그 사실이 따로 문제가 됩니다.


 


특수협박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물건이 왜 손에 있었는지를 서류로 세웁니다. 작업 지시서나 자재 반입 기록, 공구 대여와 반납 시각처럼 날짜와 시각이 함께 붙어 있는 자료가 가장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의 거리와 팔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손이 올라갔는지 내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리가 좁혀졌는지 아닌지가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목소리가 높아진 사실은 인정하고 물건의 사용만 다투는 편이 설명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수협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건을 다투는 사안이라 그 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를 무엇으로 보일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고, 말로 하는 설명과 화면에 남은 장면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현장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언제 어디에 요청하는지가 실제로 중요하고, 하루만 늦어도 확보하지 못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관계라면 다투는 일과 지내는 일을 나누어 설계해야 뒤가 조용합니다.


 


특수협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그날의 언쟁을 통째로 해명하지 않고, 물건이 손에 있던 이유부터 서류로 세웁니다.


 


작업 기록과 대여 시각을 맞춰 놓고 현장 영상에서 손의 위치를 초 단위로 확인합니다.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서면 앞머리에 적어 읽는 사람이 무엇을 판단할지 먼저 알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하다 든 공구를 그대로 들고만 있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쥐고 있던 것과 들어 보인 것은 다르게 읽히므로, 그 순간의 영상과 작업 서류를 함께 확보하셔야 합니다.


 


Q. 상대가 먼저 찾아와 언성을 높였는데 그 사정도 함께 살펴지나요?


A. 앞선 경위가 그날의 언쟁을 읽는 배경이 되므로, 그때까지의 민원이나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A.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해 두면 나머지 설명이 힘을 얻으므로, 전부를 부인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32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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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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