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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아 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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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6-08-12 09:51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소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이 지나는 단계


단계기준과 기한근거 조문
신청할 수 있는 청구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민사소송법 제462조
송달의 조건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것민사소송법 제462조
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확정의 효력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4조
그 뒤의 회수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음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지급명령 신청 | 핵심 사항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고를 때 먼저 보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좁은 사안인지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도록 정하고 있어서, 다툴 뜻이 분명한 상대라면 이 경로가 오히려 시간을 늘리는 결과가 되므로 절차의 선택 자체가 결과의 절반을 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의 거래처에 사정을 알려 압박하시는 방식은 이 사안에 맞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를 만들 뿐 회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주소만 믿고 그대로 신청하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닿지 않는 서류는 내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거만 받아 두고 다음 단계를 미루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그사이 상대의 재산이 정리되면 회수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동안 오간 대화와 세금계산서, 수령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툼의 여지를 가늠합니다.


 


다음으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로 일하는 곳이 다른지 확인해 도달 가능성이 높은 곳을 신청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끝으로 확정 통지를 받으면 그 주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로 상대의 재산을 밝히도록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절차의 선택이 결과의 절반을 정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와 송달 가능성을 먼저 가늠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그 경우의 준비를 미리 해 두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정 이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실제 회수를 만들어서, 다음 단계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다툼의 여지와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에 절차를 고르고 그 근거를 함께 설명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사무실이 다른지를 신청 전에 확인해 절차가 도중에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확정 통지를 받은 그 주에 재산을 밝히는 절차로 넘어가는데, 근거만 받아 두고 몇 해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정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오간 내용과 수령 사실이 자료가 되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면 그동안의 절차가 헛되는 것인가요?


A.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그 경우의 준비까지 함께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확정을 받았는데 상대가 여전히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가 이어지므로, 확정 직후에 곧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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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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