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행정소송

처분 이의신청 | 소송 말고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6-08-12 09:50

핵심 요약 답변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흐르므로, 이의신청을 해도 소송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처분 이의신청 | 이의신청과 그 뒤의 경로


단계기한근거 조문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행정기본법 제36조
결과의 통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10일 범위에서 연장)행정기본법 제36조
심판이나 소송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의 재심사더 다툴 수 없게 된 뒤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행정기본법 제37조
효력의 정지다투는 동안 처분을 멈추려면 따로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

 


처분 이의신청 | 핵심 사항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다른 기관으로 가기 전에 같은 곳에 자료를 내는 방식이라 절차가 훨씬 짧게 끝납니다.


 


다투는 논리를 세우기보다 처분서에 적힌 사실이 정말 이쪽의 것인지부터 맞대어 보는 편이 빠른 경우가 있는데, 상호가 비슷한 업체가 같은 건물에 있거나 우편이 뒤바뀌어 오던 사정이 있었다면 전제 자체가 어긋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처분의 재심사를 따로 정하고 있어 어느 경로가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이의신청 | 필수 주의 사항


 


상대 업체를 찾아가 따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로 감정만 상할 뿐 잘못 적힌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근거 자료를 보지 않은 채 반박 서면부터 쓰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모르면 다툴 지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순서를 뒤바꾸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직 살아 있던 경로가 닫히면 되돌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분 이의신청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처분청에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확인되어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처분서에 적힌 사실을 거래 내역이나 재고 자료, 그날의 이동 기록과 하나씩 맞대어 봅니다.


 


끝으로 사전 통지가 언제 어느 주소로 발송되어 누가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처분 이의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전제의 오류를 짚는 편이 논리를 세우는 것보다 빠른 사안이 있는데, 그 판단은 근거 자료를 본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그 밖의 경로는 기간이 각각 달라서, 어느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결정이 났다고 관련 기록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서, 이후의 정정까지 확인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처분 이의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따지러 가기 전에 처분청에 근거 자료의 열람부터 요청합니다.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을 거래 내역과 그날의 이동 기록으로 하나씩 맞대어 어긋나는 지점을 짚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뒤 관련 기록이 실제로 정정되었는지까지 다시 확인하는데, 결정만으로 기록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에 적힌 내용이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전제 자체를 맞대어 볼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의 열람부터 요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의견을 내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처분이 나왔습니다.


A. 통지의 발송과 수령 기록이 확인 대상이 되므로, 그 경위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록도 함께 정리되는 것인가요?


A. 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기본법 제37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종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 의견제출 기회 | 처분 전에 설명할 기회가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