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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 신청 | 어떤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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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6-08-10 10:26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되므로, 다투어지는 것은 형편이 아니라 그 형편이 자료로 설명되는가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여서 면책은 따로 신청해야 하고, 불허가 사유에 걸릴 여지를 미리 살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개인파산 신청 | 개인파산에서 확인되는 것


확인되는 것기준근거 조문
파산의 원인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지급불능의 추정지급을 정지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채무자 본인 또는 채권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면책의 신청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면책이 막히는 때재산을 숨기거나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개인파산 신청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하고 있어, 눈여겨볼 것은 형편이 어려운지가 아니라 그 형편이 자료로 설명되는가입니다.


 


몇 해 동안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폐업 무렵 처분한 것이 있었는지, 빠진 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지가 묶어서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은행의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 시기별로 이어 붙여 두시면 목록의 공백이 미리 드러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면책의 신청을 따로 두고 있어, 절차가 끝나는 것과 빚이 정리되는 것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 필수 주의 사항


 


기억에 의존한 답변서를 서둘러 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설명은 그다음 보정 요구를 다시 부릅니다.


 


유리해 보이는 항목만 골라 적는 일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목록의 정확성이 곧 신뢰가 되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을 미리 가족 명의로 옮기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그대로 드러나 절차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개인파산 신청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여러 은행에 걸친 거래 내역을 몇 해치 모두 받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다시 작성해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끝으로 목록에서 비어 있던 부분마다 그 경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둡니다.


 


개인파산 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정 요구는 항목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서 무엇을 먼저 모을지 가려야 합니다.


 


허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찾아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책 이후에 남는 채무가 있어 무엇이 정리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답변을 서두르지 않고 자료를 모아 목록을 다시 세우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폐업 무렵 넘긴 자산은 이전 기록과 계좌를 따라가 그 대금의 행방까지 확인해 냅니다.


 


빠진 항목마다 경위를 붙여 한 번에 제출해 드리는데, 그렇게 해야 보정 요구가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계좌 자료부터 모두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채무를 더 적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A. 목록의 정확성이 신뢰가 되므로, 확인된 채무는 모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 신청 중에 일을 시작하면 절차에 영향이 있나요?


A. 소득의 변동은 그대로 반영되므로, 바뀐 사정을 곧바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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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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