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 거절 |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갱신요구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배상액은 월차임 3개월분, 새 차임과의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상세 답변
갱신요구 거절 | 갱신요구권을 쓸 때 정해져 있는 것
| 확인할 것 | 정해진 기준 | 근거 조문 |
|---|---|---|
|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 갱신되는 기간 | 1회에 한하여 2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 차임 증액의 한도 | 기존 차임의 5% 이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 실거주 거절 뒤 제3자 임대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 배상액의 기준 | 월차임 3개월분 / 차액 2년분 /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갱신요구 거절 | 핵심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먼저 확인되는 것은 그 요구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말한 시점이 아니라 그 뒤의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에, 같은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는 사정이 있으면 그 기록을 붙잡아 두는 일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민법」 제623조가 정한 임대인의 의무와 관련해 수선이 방치된 사정이 있으면 협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갱신요구 거절 | 필수 주의 사항
집을 비워 주지 않고 버티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밀린 차임이나 손해를 두고 다른 다툼이 생깁니다.
구두로만 갱신 의사를 전하시는 것은 이 사안에 맞지 않습니다. 뒤에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보증금 확보를 뒤로 미루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툼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부분이 흔들리면 실질적인 손해가 남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갱신을 요구한 문자와 거절을 확인한 문자를 시간과 함께 보존합니다. 통화한 내용은 곧바로 문자로 정리해 상대에게 보내 둡니다.
다음으로 같은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고 게시물을 시각 정보와 함께 갈무리해 둡니다.
끝으로 수선 요청과 조치의 이력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갱신요구 거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간을 놓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남은 시간 안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매물 게시물이나 전입 관련 정황은 며칠 만에 사라지기도 해서 어떻게 남길지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갱신을 관철하는 안과 이사를 전제로 조정받는 안을 함께 준비해야 협의가 열립니다.
갱신요구 거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요구와 거절의 시점을 기록으로 고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집의 매물 게시물을 시각 정보와 함께 갈무리해 며칠 만에 사라질 자료를 붙잡습니다.
갱신과 이사 두 갈래의 안을 함께 준비하는데, 하나만 고집하면 협의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로만 갱신하겠다고 말해 두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요?
A. 요구가 있었는지가 뒤에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통화 내용을 곧바로 문자로 정리해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Q. 실거주하겠다더니 그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A. 거절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확인되므로, 그 게시물을 시각과 함께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나가는 쪽으로 정리하면 이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조정 절차에서 시기와 비용을 함께 다룰 수 있으므로, 산출한 금액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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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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