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헌재 “교사가 13세 미만 추행 시 ‘형량 2분의 1 가중’ 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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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23헌가15)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사건개요]
초등학교 교사인 제청신청인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적용법조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심판 대상 조항]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헌재 판단]
헌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나 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불법성의 경중 역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유사강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것까지 그 폭이 넓다”고 밝혔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신고의무자에 의해 범해진 경우에도 여전히 그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형사상 책임주의의 원칙상 법정형의 폭을 넓게 하여,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불법성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 6개월로 정해 폭행·협박 또는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책임주의와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법관에게 양형재량을 부여한 취지는 개별 사건에서 범죄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여 형벌개별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정형이 과중한 나머지 선고형이 사실상 법정형의 하한에서 1회 감경한 수준의 형량으로 수렴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형벌이 구체적인 책임에 맞게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김형두·김복형 재판관)]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 중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중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제청신청인이 ‘초·중등학교 종사자’라는 특정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심판대상조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종사자’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중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되어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으로서 입법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특정한 범죄 영역에서 실형 중심의 일반예방효과를 분명히 하려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 종사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 7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 김지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