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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문서를 만든 경위와 정산의 사정을 자료로 나눈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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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8-21 09:57

사건의 개요

동업 정산이 막힌 상태에서 상대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든 것이 문제 된 사건에서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와 정산의 사정을 자료로 갈라 세워 기소유예로 정리했습니다. 문서를 만든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업자와의 정산이 여러 달 막혀 있던 중 거래처에 낼 서류가 급하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이름이 들어간 확인서를 직접 작성했다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문서를 만든 경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 동업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지

✔ 그 문서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두 사람이 절반씩 출자한 작은 인쇄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업자가 개인 사정으로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날이 길어지면서 거래처와의 정산이 여러 달 밀렸고, 그 사이 세금계산서와 확인서가 필요한 일이 몇 차례 생겼습니다.

 

문제가 된 문서는 거래처에 제출한 대금 확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에게 여러 번 연락했으나 답이 오지 않자 이전에 함께 쓰던 양식에 동업자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거래처에 냈고, 그 문서가 뒤에 동업 분쟁의 자료로 제출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낸 적이 있었고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다만 그 승낙이 문서로 남아 있지는 않아 이번 사건에서는 그 기억만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산의 다툼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그 반대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툼이 문서 사건과 뒤엉키면서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물음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는 그 문서가 실제로 어떤 목적에 쓰였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그 문서로 누가 무엇을 얻었는가였는데, 두 물음 모두 기억이 아니라 거래처의 서류와 계좌의 흐름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문서를 만든 사실을 다투는 대신 그 문서가 놓였던 자리를 정산의 흐름 위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서가 필요했던 경위의 복원

 

거래처가 확인서를 요구한 날짜와 그 무렵 오간 연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구가 먼저 있었고 문서가 그 뒤에 만들어졌다는 순서가 자료로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업자에게 보낸 연락은 발신 기록과 메신저의 시각까지 함께 담아, 답이 오지 않은 기간이 얼마였는지를 숫자로 보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전 서류와의 대조

 

이전에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낸 서류를 모아 이번 문서와 형식을 대조했습니다. 양식과 문구가 같고 보관 위치도 같은 폴더였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승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이 부분은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주장하고 나머지는 유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문서의 쓰임과 이익의 확인

 

확인서가 거래처의 내부 정산에만 쓰였고 그로 인해 회사에 들어온 돈이 정상적인 대금이었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흐름을 나란히 놓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산 분쟁과의 분리

 

동업자가 제기한 자금 사용 주장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조사에서 다룰 범위를 문서의 작성과 사용으로 좁혔습니다.

 

정산에 관한 자료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기로 정하고, 이 사건에서는 문서와 직접 이어지는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과 재발 방지의 정리

 

문제가 된 확인서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 회수하고, 정식 절차를 거친 서류로 다시 발급했습니다.

 

이후 서류의 작성과 승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 사람이 서명했고, 그 규정을 함께 제출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여지가 줄었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구성

 

형법 제51조가 정한 조건에 맞추어 범행의 동기와 이후의 정황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거래처의 확인서, 회수와 재발급의 경위, 새로 만든 내부 규정을 하나의 자료집으로 묶어 제출 시점을 조사 일정에 맞추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확인서의 요구가 문서 작성보다 앞서 있던 점

• 문서로 인해 개인이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문서를 회수하고 정식 절차로 다시 발급한 점

 

이름을 대신 적는 일은 급한 상황에서 흔히 벌어지지만, 그 문서가 뒤에 다른 다툼의 자료로 제출되는 순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문서를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문서가 어떤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고 무엇에 쓰였는가였습니다. 정산이 막혀 서류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이름을 쓰기 전에 요구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승인의 절차를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문서가 있다면 회수와 재발급의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설명보다 힘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입찰 방해 사건에서 참여의 경위와 범위를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인원과 소지품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