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피해 배상에서 도급인과 시공자의 자리를 나누어 정리한 사건
합의 완료
사건의 개요
옆 건물 공사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도급인과 시공자가 각각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계약과 현장 자료로 하나씩 나누어 세우고, 결국 손해의 전부를 회수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습니다.
공사 피해 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실제로 겨룬 지점은 피해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였고, 두 사람의 자리를 어떻게 나눌지가 분기점이었습니다.
✔ 공사와 누수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
✔ 집주인과 공사업체 중 누구에게 구할 것인지
✔ 피해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의뢰인은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필지에서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굴착이 진행되는 동안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3주 뒤에는 인쇄 설비의 수평이 틀어져 작업을 멈춰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피해가 생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공사는 도급인의 설계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고 도급인은 시공은 업체의 일이라고 답해, 양쪽이 서로를 가리키는 사이에 피해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더디게 만든 것은 책임의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절차를 시작할 수도 없는데, 계약의 내용은 의뢰인 쪽에서 알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공사를 물리적으로 막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응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이 자리에서 손대야 할 곳은 책임의 자리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공사 피해 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목표는 피해를 호소하기 전에 책임의 자리를 나누는 것이었고, 계약과 현장 자료를 함께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저지 계획을 멈춰 세움
먼저 정리한 것은 공사를 물리적으로 막아 세우려던 계획을 멈춰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대응은 대개 또 다른 사건의 출발점이 되고 맙니다.
대신 피해의 진행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절차 안에서 중지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바꾼 그 판단이 다툴 자리를 그대로 지켜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약 구조의 확인
민법 제757조가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되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어, 도급 계약의 내용과 감리의 지정, 안전 조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절차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정리가 국면을 돌려놓았는데, 서로를 가리키던 두 사람의 자리가 계약서에서 갈렸습니다.
서로를 가리키던 두 자리가 계약서에서 갈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진행의 기록
균열의 폭이 0.3밀리에서 1.7밀리로 벌어지는 과정을 날짜별 사진과 계측 자료로 남겨 진행의 속도를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나빠졌는지가 확인되면서, 공사와의 연결이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사와 피해의 연결이 날짜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원인의 감정
굴착의 방식과 지반의 상태를 감정으로 확인해 균열의 원인을 제3자가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정면으로 갈리는 부분은 결국 전문가의 판단으로 정리되므로, 감정의 범위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다툼의 한가운데를 제3자의 판단에 맡겨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영업 손실의 산정
작업을 멈춘 24일의 매출과 미룬 납품 열한 건, 설비를 다시 맞추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4,3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균열만이 아니라 설비를 세워 둔 채 흘려보낸 시간과 미룬 납품까지 함께 계산되면서, 청구의 범위가 처음보다 크게 넓어졌습니다.
멈춘 시간이 함께 계산되자 청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경로의 확보
시공사의 보증 두 건과 도급인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 판결 이후에 곧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책임이 두 사람에게 나뉜 사건에서는 판결의 내용보다 어느 쪽에서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보증과 재산이라는 두 경로를 처음부터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두 경로를 함께 열어 둔 것이 실제 회수를 갈랐습니다.
공사 피해 배상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시공에서 비롯된 피해를 인정하고 도급인과 시공자의 책임 범위를 나누어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공사 일정과 누수 시작일을 나란히 세운 점
• 탐지 업체의 확인서로 지점을 특정한 점
• 노후 부분을 스스로 청구에서 뺀 점
이웃 공사의 피해는 서로를 가리키는 사이에 시간만 흘러가므로, 결과를 만드는 것은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를 나누었는가입니다. 실제로 무게를 갖는 것은 호소가 아니라 계약과 감정의 결과이고, 이 사건에서는 도급 계약의 내용과 균열의 원인 판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날짜별로 남겨 둔 계측 자료도 함께 읽혔습니다. 책임의 자리를 먼저 나누었기에 나온 결정이므로, 옆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그 전의 상태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시고 현장을 막아 세우는 방식으로 맞서는 일은 위태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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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