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대상 판단에서 근무 경위를 자료로 밝혀 체류를 지켜 낸 사건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강제퇴거 대상 판단 사안에서 폐업일과 새 근무 시작일을 자료로 확정해 통지의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밝히고, 처분을 취소시켜 십 년의 생활 기반을 지켰습니다. 가족은 모두 국내에 있었고 기한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강제퇴거 대상 판단 사건의 사실관계
근무처가 신고된 내용과 달라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확인이 걸린 곳은 그 경위가 어떠했는가와 강제퇴거 대상으로 볼 사안인가였습니다.
✔ 근무처가 달라진 경위가 무엇인지
✔ 신고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 통지의 기간 계산이 맞는지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국내에서 일해 온 사람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자격을 갖추어 근무했고 세금과 보험을 성실히 납부한 이력이 남아 있었으며, 그사이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2년 전에 근무하던 업체가 사정이 나빠져 문을 닫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업종의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소개해 준 쪽에서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체류 확인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났고, 먼저 범칙금 통지가 왔으며 이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되기 시작했는데, 통지서에는 정해진 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몰렸던 것은 시간이었는데, 통지에 따라 납부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의미가 되고 다투려면 자료를 갖춰야 하는데 기한이 며칠뿐이라,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강제퇴거 대상 판단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납부 여부를 먼저 정하는 대신, 통지의 계산과 근무 경위를 확인해 어느 절차로 갈지부터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즉시 납부의 보류
기한이 급하다는 이유로 먼저 납부하려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납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만들어 내려던 시도도 그 자리에서 말렸는데, 한 건이 드러나면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무너집니다.
대신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모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십 년치 근무와 납세, 보험 이력이 흐트러짐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통지 내용의 검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는 조사 결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서의 기재부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3조가 정한 양정 기준에 비추어 기간 계산을 다시 해 보았습니다.
업체가 문을 닫은 날과 새 근무 시작일 사이의 공백이 잘못 잡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근무 경위의 복원
폐업한 업체의 등기와 임금 정산 자료로 근무가 끊긴 시점을 확정했습니다.
새 근무처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으로 시작 시점도 확정하자 두 날짜 사이가 짧다는 점이 자료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소개 과정에서 오간 연락도 함께 정리했는데, 신고 의무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위가 그 대화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상 여부의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합니다. 이 사안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해당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항목을 특정해 그 부분에 자료를 집중했습니다.
전체를 방어하려 들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기반의 제시
아이의 학적과 배우자의 근무, 십 년치 납세 이력을 묶어 생활의 실체를 보였습니다.
출국할 경우 회복되지 않는 부분을 일정표로 정리하고 재입국에 걸리는 기간도 기관 안내를 근거로 함께 적었는데,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날짜로 제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말과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리의 정리
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와 기한을 목록으로 만들어 건넸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주가 해야 할 신고 항목도 함께 정리해 전달하고 이후 체류 관련 일정은 미리 달력에 표시해 관리하도록 했는데, 한쪽만 알고 있으면 다시 어긋납니다.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시점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이 언제 들어갔는지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강제퇴거 대상 판단 사건의 결과와 판단
근무의 공백이 짧았던 사정과 생활 기반이 인정되어 강제퇴거 대상 판단이 취소되었습니다.
• 폐업일과 새 근무 시작일이 자료로 확정된 점
• 통지의 기간 계산 오류를 납부 전에 찾아낸 점
•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지 않아 자료의 신뢰가 유지된 점
기한이 짧은 통지를 받으면 일단 납부해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납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 뒤에 다른 절차가 이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먼저 해야 했던 일은 통지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폐업일과 새 근무 시작일을 적은 두 줄이 그 답을 내주었습니다. 근무처가 바뀌면 신고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서둘러 납부하면 그것으로 사실관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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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