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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상가 건물 인도를 구한 의뢰인이 절차를 지켜 진행해 실제 인도까지 마친 사건

건물인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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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6-08-10 10:36

사건의 개요

상가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차임 연체의 내역과 최고의 도달을 빠짐없이 남기고 인도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 판결을 받은 뒤 실제 인도까지 마쳤습니다. 임대차가 이미 끝났다는 점은 서류상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가 건물 인도 사건의 사실관계

실제로 겨룬 지점은 계약이 끝났는가가 아니라 끝났다는 사실을 절차 안에서 어떻게 확인시킬 것인가였고, 한 단계도 건너뛰지 않는 일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 계약 종료가 확정적으로 정리되었는지

✔ 점유를 어떤 절차로 회복할 것인지

✔ 그동안의 사용료를 함께 청구할 것인지

 

의뢰인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가 한 층을 임대해 왔습니다. 임차인은 5년 가까이 성실히 차임을 냈지만 업종을 바꾼 뒤부터 사정이 나빠졌고, 여섯 달 동안 밀린 차임 1,320만원이 보증금 2,000만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더 이어 가기 어렵다고 보고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넉 달이 더 지났지만 새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일을 어렵게 만든 대목은 그동안의 배려가 서류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연체를 기다려 준 것도, 갱신 거절의 뜻을 전한 것도 대부분 전화로 오갔고 문자로 남은 것은 몇 줄뿐이어서, 임차인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반박할 자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던 것은 상가의 전기와 물을 끊고 출입문을 잠그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조치는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되어 오히려 의뢰인이 다투는 자리에 서게 되므로, 이 시점에는 절차를 지키는 일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인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방침은 빠른 길처럼 보이는 방법을 모두 배제하고 절차를 한 단계씩 밟는 것이었고, 남지 않은 통지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전과 단수 계획을 보류하게 함

 

먼저 정리한 것은 전기와 물을 끊으려던 계획을 보류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조치는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신 모든 요구를 서면으로 바꾸어 남겼고, 절차를 지킨 그 기록이 이후 인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빠른 길을 포기한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통지의 재구성

 

갱신 거절과 연체 최고의 뜻을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고 도달 여부를 우체국 기록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건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는데,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설 자리가 서류상 사라졌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설 자리가 서류에서 사라졌습니다. 민법 제618조가 정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를 통지로 먼저 확정해야 인도 청구가 선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연체 내역의 확정

 

임대차 기간 전체의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밀린 금액과 보증금의 잔액을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를 미리 없애 두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으므로, 계산의 근거를 통장 사본과 함께 붙여 두었습니다.

 

다툴 여지를 미리 없앤 표가 절차의 지연을 막아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점유 상태의 보전

 

소를 제기하면서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진행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상태를 묶어 두는 절차를 먼저 밟았습니다.

 

진행 중에 점유가 넘어갈 길을 미리 막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정리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할 기회를 실제로 가졌는지, 의뢰인이 그 협의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별도의 다툼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주선이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서 쟁점 하나가 정리됐습니다.

 

뒤따를 수 있었던 다툼 하나가 미리 정리됐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도 집행의 준비

 

판결이 난 뒤 곧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짐 보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판결과 실제 인도 사이에서 시간이 흐르면 손해가 늘어나므로, 결론이 나기 전에 다음 단계를 갖춰 두었습니다.

 

판결과 실제 인도 사이의 시간을 미리 줄여 두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점유의 이전 시점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상가 건물 인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됐다고 보아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후 절차를 거쳐 실제 인도가 이루어졌습니다.

 

• 자력 해결을 중단해 분쟁이 확대되지 않은 점

• 계약 종료 의사가 문서로 확정된 점

• 보전 조치로 점유 이전 위험이 차단된 점

 

건물 인도는 이기는 것보다 실제로 비워지게 만드는 일이 어려우므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주장의 정당성이 아니라 절차를 몇 단계나 지켰는가입니다. 여기서 힘이 되는 것은 오래된 신뢰가 아니라 도달이 확인된 통지입니다. 내용증명의 기록과 월별 연체 표가 그 몫을 했습니다. 점유를 묶어 두는 절차를 함께 밟은 점도 시간을 아껴 주었습니다. 절차를 하나도 건너뛰지 않았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차임이 밀리는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의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전기나 물을 끊어 압박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퇴거 집행정지에서 남은 며칠을 지켜 내며 절차를 이어 간 사건

·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 영업정지 처분 다툼에서 조건의 근거와 절차를 기록으로 밝힌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618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