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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임대차 종료 인도 청구, 통지 시점을 세워 인도를 마친 사례

건물인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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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8-06 09:59

사건의 개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포가 비워지지 않던 사건에서 기억에만 남아 있던 종료 통지를 발신 기록과 상대의 회신으로 되살려 시점을 확정하고 인도와 정산을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임대차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인도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나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였고, 통화로만 오간 통지를 무엇으로 세울지가 이후 계산의 전부를 좌우했습니다.

 

✔ 종료 통지의 도달

✔ 미납 차임의 정리

✔ 원상회복의 범위

 

이 임대차는 11년에 걸쳐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화로 알린 뒤 문자로도 보냈으며, 상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만료일이 지나고 나서도 점포는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새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요구했고 그 상태가 다섯 달 이어졌으며, 월 210만원의 차임도 일부만 들어오다 결국 멈췄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면서 상대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종료 통지를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으므로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고, 「민법」 제635조가 정한 해지 통고의 시점과 방식이 그대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문자를 보낸 사실을 기억했지만 어느 번호로 언제 보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통화의 내용도 남아 있지 않았고 알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기억만 있어,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인도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나가라는 요구를 되풀이하는 대신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기록으로 못 박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 흔적의 복원

 

휴대전화의 발신 기록과 문자 보관함을 살펴 발송의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상대의 회신 문구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안에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는 표현이 들어 있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자료가 됐습니다.

 

지우지 않고 남아 있던 그 회신이 결정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종료 시점의 고정

 

발송과 회신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확정했습니다. 종료의 시점이 정해져야 그 이후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민법」 제618조가 정한 임대차의 기본 구조에 맞추어 종료 이후의 점유가 어떤 성격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시점 하나가 뒤이어 나오는 모든 숫자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미납 차임의 계산

 

종료 전의 미납분과 종료 후 사용에 따른 금액을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다툼이 길어지게 됩니다.

 

각 항목마다 산정의 기준과 기간을 표로 붙였고, 숫자에 근거가 붙자 협의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성격별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 멈춰 있던 대화를 다시 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원상회복 범위의 정리

 

인도할 때 어디까지 돌려놓아야 하는지를 입주 시점의 사진과 맞대어 확정했습니다.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는 처음부터 제외했고, 「민법」 제643조가 정한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함께 살펴 시설물의 처리 방식을 정했습니다.

 

돌려놓을 범위를 먼저 정한 것이 현장의 실랑이를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도 절차의 준비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방해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인도 청구의 근거를 이 틀에 맞추어 구성하면서도 협의의 문은 닫지 않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사 일정에 관한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

 

협의의 문을 닫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증금과의 정산

 

미납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안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절차를 줄이는 편이 빠르기 때문이었고, 정산 내역을 항목별로 제시하자 상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총액만 통보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 인도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종료 시점이 자료로 확정되면서 상대는 인도에 응했고, 미납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정산됐습니다.

 

• 회신 문구로 확인된 통지의 도달

• 성격을 나누어 계산한 미납 금액

• 항목별 근거를 붙인 정산 내역

 

임대차의 끝은 나가겠다는 말이 오간 순간이 아니라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은 순간에 정해지므로, 이 유형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물음은 통지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언제였는가입니다. 여기서는 문자 보관함에 남아 있던 상대의 회신 문구가 판단을 떠받쳤습니다. 성격을 나누어 계산한 미납 금액과 항목별 근거를 붙인 정산 내역도 같이 읽혔습니다. 전화로만 오간 통지는 뒤에 없던 일이 되기 쉬우므로, 갱신하지 않으실 뜻이라면 반드시 도달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상가 계약갱신 요구에서 요구의 시점을 기록으로 세워 영업을 이어 간 사건

· 현금 수거 사건에서 채용 과정과 중단 시점을 기록으로 세워 실형을 면한 사건

· 임대차 보증금 회수에서 대항요건이 유지된 사실을 세워 보증금을 지켜 낸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35조

 

· 민법 제643조

 

· 민법 제21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