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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원금보장 사기 대응에서 약정 문구를 세워 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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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6-07-30 11:12

사건의 개요

주식 리딩방 원금보장 사기 대응에서 손실 보전 약속을 문구로 특정하고 회원 다섯 명의 송금 시기를 겹쳐 놓아 반복성을 자료로 세워 기소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회수까지 같은 자료로 준비한 접근이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원금보장 사기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리딩방에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지급이 끊긴 뒤에야 그 약속의 성격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 받을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 같은 방식의 피해자가 더 있었는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종목 추천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자는 손실이 나면 원금을 메워 준다고 말했고 그 발언은 대화방과 개인 대화에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운용 성과표도 주기적으로 보냈으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세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보냈고 송금 계좌의 명의는 운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두 달은 약속한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 시기는 새 회원의 입금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송금 이후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운영자는 운용 중이라는 답만 반복했고 운용 내역을 요구해도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같은 대화방에 있던 다른 회원들도 같은 안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 다섯 명과 연락이 닿아 자료를 모았고 다섯 명의 송금 시기가 서로 겹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운영자는 그 시기에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방은 문제 제기 직후 폐쇄되었지만 의뢰인은 그 전에 대화 원본을 기기에 보존해 두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원금보장 사기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원금 보장 사건은 '손실이 났다'가 아니라 '보장을 약속했다'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약속의 문구부터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약정 문구를 먼저 특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인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이를 처벌합니다.

 

손실을 메워 준다는 발언을 문구 단위로 뽑아 시각과 함께 정리했는데, 이 문구가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고 여기가 흔들리면 나머지 자료가 모두 손실 논쟁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변제 능력을 시점으로 확인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되므로,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실과는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운영자가 송금을 받던 시기에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채무 내역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는데, 그 시점의 사정이 곧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금 흐름과 명의를 대조

 

송금 계좌의 명의가 운영자와 달랐던 점을 자금 흐름 표로 정리했습니다. 명의와 실제 지배가 갈리는 구조는 그 자체로 확인이 필요한 사정입니다.

 

초기 수익금 지급이 새 회원의 입금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도 같은 표에 표시해, 그 수익이 운용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반복성을 자료로 세움

 

회원 다섯 명의 자료를 같은 서식으로 모아 송금 시기가 겹치는 구간을 표로 만들었고, 권유 문구까지 나란히 붙여 같은 방식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개별로 보면 우연으로 읽히는 일이 모아 놓으면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이 표가 수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화 원본을 그대로 보존

 

대화방이 폐쇄되기 전에 원본이 남은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안내했는데, 캡처만으로는 편집 여부를 두고 다투어질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대화방이 폐쇄된 사실 자체도 시각과 함께 기록해 제출했습니다. 문제 제기 직후에 사라졌다는 순서가 그대로 사정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와 회수를 함께 설계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하면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같은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처벌만 남고 돈은 돌아오지 않는 결과를 줄이려면 두 갈래를 처음부터 함께 세워야 합니다. 순서가 아니라 병행입니다.

주식 리딩방 원금보장 사기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원금 보장 약정과 반복된 자금 흐름이 확인되어 운영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손실을 메워 준다는 발언이 대화 원본으로 남아 있던 점

• 송금 시기에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점

• 회원 다섯 명의 송금 시기가 겹쳐 반복성이 드러난 점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그 말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주식은 오르내리는 상품이라 보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넘어가는 이유는 초기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고, 그 지급 몇 번이 판단을 무너뜨립니다. 판단이 뒤집힌 지점은 그 발언이 대화 원본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대는 '투자 손실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보장을 약속한 문구가 그대로 있어 다툼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는 회원 다섯 명의 자료를 모은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피해만 보면 운이 나빴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계좌로 보낸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설명이 서지 않습니다. 덧붙이면 대화방 폐쇄를 예상해 원본을 미리 보존한 것이 사실상 이 사건을 살렸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방은 사라진다고 보고 준비하는 쪽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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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