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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원금보장 각서 사기 대응에서 조정으로 회수를 마무리한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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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6-07-30 11:11

사건의 개요

주식 원금보장 각서 사기 대응에서 매매 내역과 송금 총액을 대조해 쓰이지 않은 금액을 특정하고 분할 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으로 회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처벌보다 회수를 앞세운 판단이었습니다.

주식 원금보장 각서 사기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금 보장 각서를 받고 지인에게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손실이 났다는 답만 돌아오자 뒤늦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각서의 문구가 보장 약정에 해당하는지

✔ 맡긴 돈의 명목이 무엇인지

✔ 회수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는지

 

상대는 의뢰인과 오래 알고 지낸 지인으로, 주식 운용으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면서 원금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각서에는 금액과 날짜, 상대의 서명이 모두 들어 있었고 원본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고 송금은 모두 상대 본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실제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매매를 했고 그 내역에는 상당한 손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은 매매에 쓰이지 않았고 그 돈은 상대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상대는 손실이라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는 본인 명의 부동산이 남아 있었고, 형사 절차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꾸어 분할 상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는 각서를 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고 증권계좌 거래명세도 직접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보다 조기 회수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원금보장 각서 사기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실제로 운용한 흔적이 있는 사건이라 사기 성립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래서 처벌보다 회수를 앞세우는 순서로 사건을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각서를 보장 약정으로 세움

 

원금을 어떤 경우에도 보장한다는 문구는 인가 없이 자금을 모으면서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는 형태에 해당할 수 있어, 유사수신 규제가 문제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각서에 금액과 날짜, 서명이 모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적은 자료였고, 이 문서 한 장이 그대로 협상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명목을 확정

 

돈을 건넨 명목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운용 위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므로, 각서의 문구를 기준으로 운용 위탁으로 정리했습니다.

 

맡긴 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니라 생활비로 쓴 부분은 형법 제355조의 문제로 따로 떼어 짚었는데, 같은 사건 안에서도 성질이 다른 구간은 다르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운용분과 유용분을 분리

 

증권계좌 매매 내역과 송금 총액을 시점별로 대조해 실제 매매에 들어간 금액과 끝내 매매에 쓰이지 않은 금액을 갈라냈고, 그 경계가 이후 협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운용한 부분이 있으면 형법 제347조의 기망을 전체에 걸기 어렵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을 먼저 확인

 

상대 명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순서는 여기서 정해졌습니다.

 

회수할 재산이 없는 사건에서 처벌만 좇으면 실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문안을 설계

 

분할 상환이라 지급일과 계좌, 지연 시 처리 방법까지 문안에 넣었습니다. 금액만 정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다툼이 됩니다.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도 명시해, 뒤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사 절차와 시점을 맞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둡니다.

 

상대에게도 이 구조를 설명해 조기 상환의 실익을 확인시켰고, 회수 시점이 앞당겨진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 원금보장 각서 사기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각서와 자금 흐름이 정리되면서 분할 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회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 원금 보장 각서에 금액·날짜·서명이 모두 있던 점

• 매매에 쓰이지 않은 금액이 자금 흐름으로 특정된 점

• 상대 명의 부동산이 남아 회수 가능성이 확인된 점

 

지인에게 돈을 맡긴 사건은 다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로 운용한 흔적이 있으면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손실이라고 넘기기에는 쓰이지 않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움이 된 것은 각서였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서명과 함께 남아 있어 '투자 손실일 뿐'이라는 주장이 서지 않았는데,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다릅니다. 또 하나는 매매 내역과 송금 총액을 대조해 구간을 나눈 일이었습니다. 전부를 사기로 몰지 않고 쓰이지 않은 부분만 특정하니 오히려 협상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회수를 앞세운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이 회수의 기회이고, 판결을 받아도 남은 것이 없으면 손에 쥐는 것은 종이뿐입니다. 덧붙이면 분할 상환에서는 지연 시 처리를 문안에 넣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액만 정해 둔 합의는 한 달만 밀려도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지급일과 계좌, 밀렸을 때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의가 실제로 끝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채권자 신청 파산에서 대응 대신 정면으로 정리해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

·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이의 이후를 미리 준비해 협의로 마무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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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