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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편취 특경법위반 대응에서 이득액을 다퉈 형을 낮춘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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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6-07-30 11:11

사건의 개요

투자금 편취 특경법위반 대응에서 송금과 반환을 시간 순으로 놓아 순액을 다시 계산하고 두 시기를 나누어 하나의 범의로 묶을 수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법리가 아니라 계산으로 형을 낮춘 사건이었습니다.

투자금 편취 특경법위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특경법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산한 총액은 5억원을 넘어 가중 규정의 적용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 여러 송금이 하나로 합산되는지

✔ 실제 운용분이 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투자조합을 운영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자금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산한 총액은 5억원을 넘었는데, 그 총액에는 이미 반환한 금액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상당액을 반환한 적이 있었고 반환은 모두 계좌 이체로 이루어져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그 시점은 문제 제기 이전이었습니다. 일부 자금은 실제로 주식 매매에 사용되었고 그 내역도 증권계좌 거래명세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금을 받은 시기는 두 시기로 나뉘어 있었고 그 사이에는 일 년 가까운 간격이 있었으며, 각 시기의 권유 내용과 상대방도 서로 달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조사에는 모두 출석해 응했습니다. 조합의 자금 입출금은 전부 계좌로 이루어져 별도의 현금 거래가 없었고, 의뢰인은 계산 근거 자료를 직접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정리해 추가 변제를 진행한 뒤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투자금 편취 특경법위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 사건의 실질은 법리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5억원이라는 선 하나가 형의 하한을 갈랐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순액으로 다시 계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받은 총액과 이득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송금과 반환을 시간 순으로 놓고 순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돌려준 금액이 총액에 그대로 포함된 채 이득액으로 잡혀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기를 나누어 합산을 다툼

 

두 시기 사이에 일 년 가까운 간격이 있었고 권유 내용과 상대방도 달랐는데, 이는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두 시기를 별개로 보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기준선에 애초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실제 운용분을 분리

 

증권계좌 거래명세로 실제 매매에 쓰인 금액을 특정했는데, 성질이 다른 금액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편취로 보는 전제를 깨는 것이 산정 다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전부 인정의 위험을 설명

 

의뢰인은 처음에 전부 인정하면 선처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가중 규정의 하한선에 그대로 묶이게 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산정은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제를 앞당김

 

남은 재산을 정리해 추가 변제를 진행했는데, 형법 제51조는 범행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까지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직전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변제는 같은 금액이라도 다르게 읽히는데, 시점이 곧 태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를 문서로 정리

 

변제한 피해자와는 금액과 시기, 청구를 정리하는 범위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구두로만 마친 합의는 뒤에 다시 다툼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행 자료도 함께 제출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자금 편취 특경법위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이득액 산정과 합산 범위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벗어났고, 선고된 형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 반환된 금액이 총액에 포함되어 있던 점

• 두 시기의 권유 내용과 상대방이 달라 별개로 볼 여지가 있던 점

• 수사 단계에서 추가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특경법 사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오해는 '전부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이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5억원이라는 선을 넘으면 하한이 3년으로 정해지므로, 산정을 다투지 않으면 그 아래로 내려갈 길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가른 것은 반환 기록이었습니다. 계좌 이체로 남아 있어 다툴 여지가 없었고, 그 금액이 총액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는 두 시기를 나눈 일이었습니다. 시기와 상대방과 권유 내용이 다르면 하나의 범의로 묶기 어렵고, 그러면 합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덧붙이면 변제 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판 직전에 몰아서 갚는 것과 수사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은 금액이 같아도 전혀 다르게 읽히고,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산정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폭행 사건, 콘크리트 벽돌을 던진 혐의에도 구약식 벌금 70만 원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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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서 매도의 경위를 자금 흐름으로 밝혀 다툰 사건

적용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