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임의매매 손해배상 대응에서 위임 범위를 갈라 배상을 받은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주식 임의매매 손해배상 대응에서 종목과 한도를 정한 문자를 기준선으로 삼아 범위 밖 거래만 골라내 손해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청구할 범위를 먼저 정했습니다. 덜어낼 것을 먼저 덜어낸 접근이었습니다.
주식 임의매매 손해배상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계좌를 맡긴 상대가 동의 없이 거래해 손실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맡긴 것인지가 뒤늦게 다시 다투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 위임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동의 없는 거래가 특정되는지
✔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의뢰인은 지인에게 증권계좌 관리를 맡기면서 종목과 한도를 문자로 정해 두었고, 그 문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처음 몇 달 동안 정해진 범위에서만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해지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의 거래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거래내역서에 매매 시각이 모두 남아 있어 어떤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위 밖의 거래는 모두 같은 해에 몰려 있었습니다.
상대는 수익을 내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별도의 보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범위 안의 거래에서는 일부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범위 밖의 거래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처음에 그 손실 전체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거래내역서를 받아 보관해 왔습니다. 상대가 매수 사실을 사후에 알려 온 적도 있었는데 그 통보에는 종목과 수량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통보를 받고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일부 남아 있었고, 양측은 소송 중 일부 쟁점에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주식 임의매매 손해배상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손실 전부를 청구하면 오히려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KB는 청구할 것을 정하기 전에 덜어낼 것부터 갈라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임 범위를 문서로 확정
종목과 한도를 정한 문자가 남아 있어 위임 범위가 분명했고, 이 문서 한 통이 사건 전체의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서부터 다툼이 길어집니다. 기준이 있는 사건은 진행이 빠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를 범위 안팎으로 분류
거래내역서를 시각 순으로 놓고 정해진 종목과 한도 안의 거래와 그 밖의 거래로 나누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필요로 하므로, 범위 밖 거래만 골라내야 그 연결이 섭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액을 구간으로 산정
범위 밖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만을 손해로 특정하고 전체 손실을 그대로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위 안 거래에서 난 수익과 손실은 위임에 따른 결과이므로 청구에서 제외했는데, 그 부분까지 손해라고 부르는 순간 기준선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의·과실을 나누어 봄
상대가 별도 보수를 받지 않았고 수익을 내려던 동기였다는 사정은 우리 쪽에서 먼저 인정했는데, 무리한 주장은 전체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기가 어떠했든 정해진 범위를 넘은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은 민법 제750조로 분명히 세웠고, 이 구분이 있어야 먼저 인정한 사정이 상대의 방어 논리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시효를 먼저 계산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별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각 거래의 날짜를 개별로 계산해 두었는데, 한 덩어리로 묶으면 아직 살아 있는 부분까지 함께 지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
상대의 재산을 확인해 실제로 회수 가능한 범위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 규모를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주식 임의매매 손해배상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위임 범위를 넘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특정해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인정했고, 청구는 일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종목과 한도를 정한 문자가 남아 기준선이 분명했던 점
• 거래내역서로 범위 밖 거래가 시각별로 특정된 점
• 전체 손실이 아니라 구간을 나누어 청구한 점
계좌를 맡기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어디까지 맡겼느냐'입니다. 말로만 정해 두면 이 지점에서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정리된 이유는 종목과 한도를 문자로 남겨 두었기 때문인데, 기준선이 있으니 범위 안팎을 가르는 작업이 거의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손실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맡긴 범위 안에서 난 손실은 위임에 따른 결과이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묶어 청구하면 전체 주장이 무리해 보이고 결국 인정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덜어낼 것을 먼저 덜어내는 쪽이 남는 것을 지킵니다. 덧붙이면 상대가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우리 쪽에서 먼저 인정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나누면 다투는 부분의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계좌를 맡기실 일이 있다면 종목과 한도를 문자로라도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그 한 줄이 나중에 기준선이 되고, 기준선이 없으면 다툼은 훨씬 길어집니다. 사후 통보를 받고 아무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승낙으로 읽히지 않은 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입찰 방해 사건에서 참여의 경위와 범위를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