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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방조 혐의 대응에서 소개와 가담을 갈라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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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6-07-30 11:11

사건의 개요

유사수신 방조 혐의 대응에서 소개 대가가 없었던 점과 본인 손실이 더 컸던 점을 자료로 세워 구조를 알고서 도왔다는 방조의 전제를 정면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소개와 가담을 가른 사건이었습니다.

유사수신 방조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투자 대화방에 소개했다가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개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 운영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 대가를 받았는지

✔ 가담으로 볼 행위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본인도 그 대화방의 투자자였습니다. 지인 두 명에게 대화방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개는 개인 대화로 이루어졌고 소개 대가는 받지 않았으며, 운영자로부터 받은 금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자의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고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직책도 없었습니다. 대화방 자체에 별도의 직책 구분이 없었으며, 소개한 두 사람 외에 다른 회원을 추가로 모집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손실 규모는 지인들보다 컸습니다. 지인 두 명의 투자금은 의뢰인이 넣은 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보장 약속을 그대로 전달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운영자의 안내를 옮긴 것이었고, 운용 구조 자체는 알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대화 기록 전체를 제출했습니다. 계좌 내역에도 운영자와 관련된 입금은 없었고 동종 전력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유사수신 방조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 사건은 '알았는지'와 '무엇을 얻었는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두 축을 각각 확인 가능한 자료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방조의 요건부터 정리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도운 행위를 뜻하므로, 누군가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구조를 알고서 도왔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을 먼저 세웠는데, 이 전제가 흔들리면 소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이 옮겨 붙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 없음을 자금으로 확인

 

운영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없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확인했는데, 소개 수당 구조가 있는 사건과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가가 확인되면 방조를 넘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어, 이 확인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본인도 피해자임을 정리

 

의뢰인의 투자금과 손실 규모가 지인들보다 컸다는 점을 자료로 냈습니다.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스스로 더 큰 손실을 감수할 이유가 없고, 이 사정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전달과 가담을 구분

 

원금 보장 약속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운영자의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보였고, 옮긴 문장과 운영자의 원문이 시점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낸 말인지 받은 말을 옮긴 것인지는 다르게 평가되는데, 대화의 순서가 그 차이를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역할이 없었음을 확인

 

계좌 관리나 회원 모집 담당 같은 역할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직 안에서 지위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은 대화 기록 전체를 제출해 뒷받침했습니다. 감출 것이 없다는 태도 자체가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자료를 선별하지 않고 제출

 

대화 기록을 일부만 내면 나머지가 불리하다는 인상을 만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설명했으나, 기록으로 확인될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유사수신 방조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대가가 없고 운영에 관여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운영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본인의 투자금과 손실이 지인들보다 컸던 점

• 계좌 관리·회원 모집 등 역할이 없었던 점

 

투자 사건에서 지인을 소개한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함께 조사를 받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개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가 되지는 않고, 구조를 알고 도왔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의뢰인 본인의 손실이 더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자기 돈을 더 많이 넣을 이유가 없고, 이 사정 하나가 인식 여부를 갈랐습니다. 또 하나는 대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소개 수당을 받은 사건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금액이 작더라도 대가가 확인되면 방조를 넘어 가담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해 상황을 알린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숨기려 한 사람과 알린 사람은 이후 절차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소개를 받은 쪽이라면 소개한 사람이 무엇을 얻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반대로 소개를 한 쪽이라면 받은 말을 그대로 옮겼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고, 대화 순서가 남아 있으면 스스로 만든 말인지 옮긴 말인지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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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0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