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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양도 불송치로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벗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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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6-07-28 09:5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다급한 부탁을 받아 통장 두 개를 빌려줬다가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통장 양도 경위의 사실관계

지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 관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빌려준 것이 발단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 통장을 건넬 당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 접근매체 양도와 사기 공범의 경계가 어디인지

✔ 대가가 오갔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지

 

의뢰인은 7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사업자금 관리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정산할 대금이 있는데 자기 계좌가 묶여 있어 며칠만 쓰겠다는 설명이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작은 유통업을 해 온 것을 알고 있었기에 통장 두 개와 체크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좌를 넘긴 것은 한 차례였고, 그로부터 3주 뒤에 첫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그사이 그 계좌로는 여러 사람의 돈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갔고,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아홉 명이었으며 합계 금액은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이 유형에서 몰랐다는 말이 가장 흔한 변명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좌가 실제로 범행에 쓰인 것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고, 부탁했던 지인은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내놓은 계획은 그 지인을 찾아가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쪽이었습니다. 다만 그 연락 자체가 말을 맞춘 정황으로 읽히기 쉬워,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모으는 쪽이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부탁을 받은 날의 메시지, 통장을 건넨 날의 만남 장소가 찍힌 결제 내역, 그 뒤로 지인이 보내온 짧은 안부 연락까지 시간 순으로 이어 붙일 수 있었고, 여기에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의뢰인이 그 계좌를 스스로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식 없음에 대한 정황 소명

법무법인 KB는 통장을 건넨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지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장 양도 경위 재구성

 

대화 내역과 지인과의 관계를 토대로 통장 두 개를 건넨 목적과 경위를 하루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빌려준 날부터 첫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까지 3주가 비어 있었고, 그 사이의 연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3주 동안 의뢰인이 계좌를 스스로 쓴 기록은 한 번도 없었고, 이 점이 경위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는 확인

 

계좌를 넘긴 전후 6개월치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 대가로 들어온 돈이 0원이라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평소의 입출금 규모와 대조해 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 생긴 돈의 흐름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6개월치 내역에 새 흐름이 하나도 없다는 표는 그 말을 대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근매체 양도와 사기 공범의 구분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사기 공범의 성립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조문별로 나누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앞머리에 한 줄로 밝혀, 수사기관이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가 먼저 보이게 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다투는 것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하나로 좁혔습니다.

 

다투는 지점을 하나로 좁히고 나면 낼 자료도 정해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6개월치 거래 내역과 3주치 대화 기록이 그 전부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이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입건으로부터 3개월 만에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대가 수수 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통장을 건넨 점

•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할 정황이 없었던 점

• 수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협조한 점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물어지는 것은 계좌가 쓰였는가가 아니라 넘길 당시에 그것을 알았는가입니다. 그 인식은 머릿속 일이라 진술로만 다투면 확인될 방법이 없고, 실제로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대가가 오갔는지와 넘긴 전후의 돈의 흐름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셋이었습니다. 대가로 들어온 돈이 0원이었다는 점, 전후 6개월치 거래 내역에 새로 생긴 흐름이 하나도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그 계좌를 스스로 쓴 기록이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신 뒤에 계좌를 정리하거나 대화를 지우시는 일은 곤란합니다. 남은 기록이 없으면 몰랐다는 사정을 보일 방법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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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 형법 제347조 (사기)

 

· 형법 제32조 (종범)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