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승소로 차용증 없이도 빌려준 돈을 되찾은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지기에게 차용증 없이 3,200만원을 빌려주었고 상대는 그 돈을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빌려달라」는 문장이 그대로 남은 대화 기록이 성격을 갈랐습니다. 원금 전액이 인정됐고, 지연손해금도 청구한 대로 붙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의 사실관계
계좌이체만 오간 돈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그리고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돈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린 지점이었습니다.
✔ 돈이 오간 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 차용증 없이 무엇으로 대여를 보일 것인지
의뢰인과 상대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상대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연락해 왔고, 의뢰인은 그날 1,700만원, 열흘 뒤 1,5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보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 서류를 요구하기가 어려웠고, 상대가 몇 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상대는 그 돈이 그동안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성격만 달리 말한 것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의 가족에게 연락해 사정을 알리겠다는 쪽이었습니다. 그 연락은 다른 문제를 만들 뿐 아니라 이쪽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만 알려 주므로, 그 계획부터 접게 했습니다.
대신 남아 있는 것을 모았습니다. 2년치 메신저 대화 3,000여 건을 날짜순으로 훑자 「빌려달라」와 「곧 갚겠다」는 문장이 각각 남아 있었고, 그 두 문장의 날짜가 두 번의 이체 날짜와 나란히 붙었습니다.
계좌내역과 대화 기록을 통한 대여 사실 입증
법무법인 KB는 이체의 성격을 대화 기록으로 고정하고,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채무의 청구 시점을 조문에 맞춰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여 의사를 대화로 고정
2년치 대화 3,000여 건에서 「빌려달라」·「곧 갚겠다」가 담긴 여섯 개의 문장을 뽑아 이체 날짜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증여였다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라는 점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문장과 날짜만 표로 붙였습니다.
상대가 유리하게 인용한 대화도 앞뒤를 그대로 붙여 제출했는데, 고른 인용은 그 선택 자체가 의심을 부릅니다.
대화를 뽑아내는 데 걸린 시간은 이틀이었고, 그 이틀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이체 내역 두 줄만 놓고 다투는 자리가 됐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청구 시점을 조문으로 세움
민법 제387조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의 이행지체를 정하고 있어, 갚을 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한 때부터 지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한 날을 기산일로 삼고, 민법 제397조가 정한 금전채무의 특칙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162조가 정한 10년의 소멸시효 안에 있다는 점도 이체일부터 세어 미리 확인해 두었는데, 상대가 시효를 들고 나올 경우에 대비해 그 계산을 서면 뒤쪽에 미리 붙여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대 주장의 빈자리를 보임
증여라는 주장에는 그 무렵 무엇에 대한 감사였는지, 왜 두 차례로 나누어 받았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새로 만들 것은 없었고, 이미 오간 말들을 시간 순서대로 세우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상대가 대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항목으로 적어 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3,200만원이라는 금액도 감사의 표시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형편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소득 자료로 함께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그해 소득이 4,100만원이었으므로 그 가운데 3,200만원을 대가 없이 건넸다는 설명은 숫자만 놓고 보아도 서기 어려웠고, 상대 역시 그 무렵 무엇을 받았기에 감사를 받을 처지였는지를 끝내 대지 못했습니다.
승소 판결
법원은 두 차례의 이체와 대화 기록을 종합해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고 보아 원금 3,200만원 전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 「빌려달라」·「곧 갚겠다」가 이체 날짜와 붙어 남아 있던 점
• 1,700만원과 1,500만원의 두 차례 이체 시점이 대화와 일치한 점
• 증여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한 건도 없던 점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였는지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그때 오간 말과 돈의 흐름으로 정해지고, 그 말은 대개 메신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2년치 대화 가운데 여섯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래된 대화를 정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내는 날 이체 메모에 「대여」 두 글자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두 글자가 몇 해 뒤 3,000건을 뒤지는 일을 대신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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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