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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박 합의 | 취소해 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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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8-24 09:37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83조가 정한 협박은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이 확인되어 절차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합의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남는 자료가 달라지므로 시점과 문구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협박 합의 | 합의 전에 정해 두어야 할 것


정할 항목근거 조문확인 지점
처벌불원의 뜻형법 제283조합의서 본문의 문구
취소의 기한형사소송법 제232조제1심 판결 선고 전
자수·자복 여지형법 제52조신고 시점과 경위
참작될 정황형법 제51조회복 조치와 그 기록
불기소의 판단형사소송법 제247조제출 시점과 자료 구성

 


협박 합의 | 취소가 놓이는 자리


 


협박죄란 사람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83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으로 두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기한인데,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덧붙이고 있어, 서두르는 쪽과 미루는 쪽 모두 잃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서면입니다. 무엇을 정리하는 합의인지, 어느 사건을 가리키는지가 문장으로 특정돼 있지 않으면 뒤에 같은 다툼이 다시 시작됩니다.


 


협박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합의금을 건네고 영수증만 받아 두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대상 행위가 적히지 않은 서면은 뒤에 그 사건의 것이 아니라는 다툼을 부릅니다.


 


상대에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뜻을 전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이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조문이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면 그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협박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이 지금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를 확인해 취소의 서면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부터 정합니다.
  2. 합의서에 사건의 특정과 처벌불원의 뜻, 그리고 이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범위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3. 형법 제52조가 정한 자수와 자복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회복의 경위를 자료로 묶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는 금액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문장을 정하는 일이며, 그 문장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잡았는지가 뒤에 남는 절차를 통째로 가릅니다.


 


당사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이 새로운 다툼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전달이 안전합니다.


 


취소의 효과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점까지 이해하신 상태에서 결정하셔야 하고, 그 설명을 미리 듣는 것과 뒤에 듣는 것은 다릅니다.


 


협박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의를 제안하기 전에 사건의 단계와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는데, 기한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합의는 절차 안에서 반영될 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의 문구는 사건마다 새로 쓰며, 널리 쓰이는 양식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그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빠진 채로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대리인이 맡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경위를 절차에 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다친 정도와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후의 회복 조치를 함께 놓고 정하시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Q. 합의했는데 상대가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면에 처벌불원의 뜻이 특정돼 있으면 그 서면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문구와 서명, 날짜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재판 중인데 지금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여지가 남아 있으니,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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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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