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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저장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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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8-24 09:37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 등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파일이 남아 있는지보다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고, 미수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따로 정합니다.
기기에서 지운 자료도 복원의 대상이 되므로, 삭제는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쟁점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상세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엇이 어디에서 확인되는가


확인 대상근거 조문확인 자료
촬영 행위의 유무성폭력처벌법 제14조기기 분석, 생성 시각
시도에 그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5조화면 실행 기록
사건 이후의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판결 확정 여부
피해자 진술의 보존성폭력처벌법 제30조영상 녹화물
조사에서의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조서의 고지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엇을 촬영으로 보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저장 여부인데, 화면에 담기는 순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파일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시도에 그친 경우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미수범을 따로 정하고 있어 별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기기의 상태가 아니라 그 순간의 정황입니다. 각도와 거리, 이동 경로, 화면을 켜 둔 시간이 하나씩 확인되고, 지운 자료는 복원 절차를 거쳐 다시 목록에 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필수 주의 사항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지우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복원된 목록에 삭제 시각이 함께 남아 그 행위 자체가 설명거리가 됩니다.


 


이 유형은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결과의 폭이 사건 자체보다 넓습니다.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메워 답하면 뒤에 그 부분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실제 대응 순서


 


  1. 기기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어떤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2. 그 시각의 동선을 교통카드와 결제 내역, 통화 기록으로 맞춰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영상으로 녹화·보존된 사건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를 대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기 분석은 결과지 한 장으로 요약되지만 그 안에는 생성 시각과 저장 경로, 삭제 이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을 어떻게 읽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미수와 기수의 구분, 촬영과 반포의 구분은 조문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어느 범위로 다투는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설명이 흔들립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럼 사건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는 미리 설명을 들어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 유형을 맡으면 기기를 손대지 말 것부터 안내합니다. 지운 흔적이 남는 순간 다툴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촬영이 가능했는지를 시간과 장소의 자료로 확인해, 진술만으로 채워진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갈라 놓습니다.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등록과 고지의 문제까지 함께 설명해 드려, 지금의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아신 상태에서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로 눌렀습니다.


A. 그 사정은 정황으로 살펴지지만, 화면을 켜 둔 시간과 각도가 함께 확인되므로 기기 안의 자료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 파일을 바로 지웠습니다.


A. 삭제로는 정리되지 않으며, 복원 절차에서 목록과 시각이 함께 나오고 지운 사실 자체가 별도의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찍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A. 보낸 사실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촬영과 반포는 서로 다른 부분이므로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관련 질문


 


· 촬영 미수 처벌 | 찍으려다 그만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찍으려다 실패했는데도 입건되나요?


· 업무상위력 | 상하관계에서 있었던 일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