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조사를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 보관과 전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이를 어긴 경우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절차는 시작되는데, 그 계좌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먼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상세 답변
통장 대여 | 무엇이 어떤 조문으로 다뤄지는가
| 확인 대상 | 근거 조문 | 법정형·확인 자료 |
|---|---|---|
| 접근매체의 대여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양도·대여·보관·전달 |
| 대여에 대한 벌칙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피해금 관여 여부 | 형법 제347조 | 계좌 입출금 내역 |
| 가담의 정도 | 형법 제32조 | 대화 기록, 지시 내용 |
| 참작되는 사정 | 형법 제51조 | 경위서, 회복 조치 |
통장 대여 | 빌려준 사람이 조사를 받는 이유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와 거래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쓰이는 통장과 카드,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가리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이를 어긴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건네준 사람은 그 계좌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와 별개로 절차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피해금이 그 계좌를 거쳐 갔다면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가 이어서 확인되고, 가담의 정도에 따라 형법 제32조가 정한 방조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건넸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이후에 되찾으려 했는지가 대화 기록과 계좌의 움직임으로 확인되며, 그 자료가 진술보다 먼저 읽힙니다.
통장 대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지운 자리는 설명으로 메울 수 없고, 지웠다는 사실이 먼저 드러납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급한 마음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 같은 조문이 다시 적용되어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하려는 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뜻이 있다면 절차 안에서 공탁이나 합의의 형태로 남기는 편이 자료로 남습니다.
통장 대여 | 실제 대응 순서
계좌를 건네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고, 그때 오간 대화와 구인 글을 화면 그대로 저장합니다.
입출금 내역을 뽑아 본인이 직접 움직인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갈라 표로 만듭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동기와 이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회복을 위해 한 조치가 있다면 그 기록을 함께 묶어 제출 시점을 절차에 맞춥니다.
통장 대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대여와 가담은 조문이 다르고 결과의 폭도 달라서, 어디까지가 확인되는 사실인지를 초기에 나누어 두지 않으면 설명이 넓어지면서 불리해집니다.
구직이나 대출을 이유로 계좌를 건넨 사건은 그 경위가 남아 있는 기록에서 드러나는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읽히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회복 조치의 순서와 범위를 정하는 일 자체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통장 대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 유형에서 계좌 내역을 먼저 표로 만듭니다. 어느 거래가 본인의 것인지 갈라 놓지 않으면 모든 흐름이 한 사람의 것으로 읽힙니다.
구인 글과 대화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 무엇을 듣고 건넸는지가 자료 안에서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회복 조치는 절차의 어느 시점에 남기느냐에 따라 반영되는 폭이 다르므로, 그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대가의 유무는 사정으로 살펴지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Q.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A. 무엇을 듣고 건넸는지가 확인 대상이므로, 구인 글과 대화를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계좌를 바로 정지시켰습니다.
A. 그 조치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요청한 시각과 방법이 남는 형태로 확인되도록 자료를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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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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