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집행 |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받기까지 무엇이 필요한가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근거하도록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두고 있습니다.
서류를 받았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으며, 무엇을 집행할지 정하는 단계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액사건 집행 | 단계별로 무엇이 필요한가
| 단계 | 근거 조문 | 확인 사항 |
|---|---|---|
| 집행의 자격 | 민사집행법 제24조 | 확정 여부, 송달 완료 |
| 빠른 정리의 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법원의 이행권고 |
| 결정의 효력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상대가 다툴 때 | 민사소송법 제472조 | 통상 절차로 이행 |
| 권리의 기간 | 민법 제162조 | 채권 10년 |
소액사건 집행 | 서류와 회수 사이에 놓인 단계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적어 놓은 공적인 문서를 말하며,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이 아니라 회수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더 빠른 길도 마련돼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뒤 결정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그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절차가 짧게 끝납니다.
지급명령을 이용한 경우에는 갈림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는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다투는 사건은 결국 통상의 절차로 옮겨 갑니다.
소액사건 집행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만 받아 두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회수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오래 묵혀 두면 자격 자체가 흔들립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확정이 늦어지고, 그사이에 상대가 재산을 정리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소액사건 집행 | 실제 대응 순서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됐는지와 송달이 완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집행에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살핍니다.
상대의 계좌와 급여, 부동산과 차량 가운데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 정해 순서를 잡습니다.
대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를 함께 활용해, 회수할 자리를 만든 뒤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소액사건 집행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집행의 대상을 잘못 고르면 비용만 들고 회수는 되지 않으므로,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잡을지가 실제 결과를 정합니다.
상대가 이의를 낸 사건은 절차의 성격이 바뀌고 준비할 서면도 달라져, 초기의 판단이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회수까지의 기간과 드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끝까지 갈 사건과 조정으로 정리할 사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집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액 사건을 맡을 때 판결을 받는 데까지가 아니라 회수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데, 서류만 남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사건을 여러 번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정리해,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드립니다.
기간과 비용을 표로 보여 드려, 계속 진행할지 조정으로 정리할지를 숫자를 보고 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A. 판결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상대의 재산을 확인한 뒤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과 판결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고 있어, 상대가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Q. 상대가 이의를 냈다고 합니다.
A.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통상의 절차로 넘어가므로, 주장과 자료를 다시 정리해 서면으로 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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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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