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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특수절도 | 혼자 가져간 것과 둘이 간 것이 그렇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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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8-24 09:35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조문 안에서 아예 사라지는 자리이므로, 둘 중 어디에 놓이는지가 사건의 폭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야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갔는지가 갈림길이며 그 근거는 형법 제331조입니다.

상세 답변

절도 특수절도 | 한눈에 보기


무엇이 문제 되는가어떻게 갈리는가근거 조문
혼자 가져간 경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29조
둘 이상이 합동한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형법 제331조
야간에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법 제331조
피해 회복과 반성양형의 조건으로 살펴짐형법 제51조
조사에서의 고지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절도 특수절도 | 절도와 특수절도를 가르는 자리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9조가 두고 있는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형법 제331조가 정한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두고 있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조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수절도로 넘어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야간에 문이나 담 같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가져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가져간 경우이며,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쪽은 뒤의 합동입니다.


 


합동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함께하며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고 보충하는 관계를 가리키므로, 밖에서 기다린 사람이 망을 본 것인지 아니면 사정을 모른 채 차에 앉아 있었을 뿐인지가 정면으로 문제가 됩니다.


 


절도 특수절도 | 필수 주의 사항


 


가져온 물건을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반환 자체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지지만, 몰래 되돌려 놓는 과정이 다시 촬영되면 설명해야 할 장면만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과 말을 맞추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지나치게 똑같으면 오히려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읽히고, 합동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그 인상이 결론을 그대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미리 알려 주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고지를 들은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절도 특수절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의 이동 경로를 시각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는데, 매장이나 골목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2주 안팎이면 지워지는 곳이 많으므로 보존 요청이 가장 급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와 그날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지우지 않은 상태 그대로 모아 둡니다. 합동인지 아닌지는 결국 두 사람이 사건 전후에 무엇을 주고받았는지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피해 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진행할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절도 특수절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사실을 두고도 합동으로 볼 것인지 각자의 절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를 조사 초기에 정해 두어야 뒤에 설명할 자리가 생깁니다.


 


영상과 통화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는 자료이므로, 어느 범위까지 어떤 형태로 확보할지를 먼저 정하는 일이 사건의 폭을 좌우하게 됩니다.


 


절도 특수절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결과를 부인하기 전에 그날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재현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영상과 결제 기록, 통화 내역을 한 줄로 이어 붙이면 합동이라는 평가가 어느 지점에서 나왔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의 방식과 시점은 사건의 구조를 알아야 정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로 미룰지를 의뢰인과 함께 정해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둘이 갔지만 한 사람은 밖에 있었는데도 합동인가요?


A. 밖에 있었던 사람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망을 보며 안쪽의 행위를 도왔는지, 아니면 사정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Q. 물건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는 것인가요?


A. 돌려주었다고 하여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지는 사정이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복했는지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영상이 없으면 다투기 어려운가요?


A. 영상만이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기록과 통화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이면 그날의 흐름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1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법 제347조


 


관련 질문


 


· 특수절도 | 둘이 같이 갔으면 무조건 특수절도인가요?


· 횡령 절도 구분 | 맡아 둔 물건을 쓴 것도 훔친 것이 되나요?


· 특수절도 성립요건 | 친구와 함께 편의점 물건을 훔쳤는데 특수절도로 가중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