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 법원에서 온 서류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을 받은 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은 다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상세 답변
이행권고결정 | 한눈에 보기
| 무엇을 보는가 | 어떻게 정해지는가 | 근거 조문 |
|---|---|---|
| 결정의 성격 | 소액사건에서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 이의 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 기간을 넘긴 경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 지급명령과의 차이 | 신청에 따라 발령되는 별도의 절차 | 민사소송법 제462조 |
| 확정된 뒤의 집행 |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24조 |
이행권고결정 | 2주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의 내용을 살펴본 뒤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뜻하며, 그 근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입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사건을 간이하게 매듭짓기 위한 절차입니다.
받은 사람이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사건은 보통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뒤에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우편물을 열어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게 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과 이자의 계산 방식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경우가 많은데, 원금은 맞아도 이자의 시작일이나 이율이 다른 일이 드물지 않으므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의신청서에 어떤 문언으로 적을지까지 그 2주 안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 필수 주의 사항
송달된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넘기시면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봉투와 송달통지서에 적힌 날이 기간의 출발점이므로 그 서류를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정리하려다 2주를 넘기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협의는 이의를 낸 뒤에도 이어 갈 수 있으므로 기간을 지키는 쪽이 먼저입니다.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투고 싶은 경우에도 이의는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상대와 협의하는 일은 그 뒤에 이어 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행권고결정 | 실제 대응 순서
처음 할 일은 결정문에 적힌 청구의 내용과 금액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 계산의 시작일이 각각 맞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은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채무 자체가 없는 것인지, 이미 갚은 부분이 있는지, 금액의 계산이 다른 것인지에 따라 적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서를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보통의 소송 절차에서 주장과 자료를 정리해 나가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2주라는 기간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목이라,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 전에 우선 기간을 지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의를 낸 뒤의 절차에서 무엇을 먼저 주장할지에 따라 자료를 모으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행권고결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무엇을 다툴지 이야기하기 전에 송달 날짜부터 확인해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기간을 지키는 일과 내용을 정하는 일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문의 금액과 이자 계산을 항목마다 갈라 무엇이 맞고 무엇이 다른지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편을 늦게 열어 봤는데 기간이 늘어나나요?
A. 송달된 날이 기준이므로 우편을 열어 본 시점으로 기간의 출발점이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봉투와 송달통지서에 그 날짜가 남아 있으니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 일부만 인정하고 싶은데 이의를 내야 하나요?
A.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도 이의는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적으면 됩니다.
Q. 이의를 내면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보통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 주장과 자료를 정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상대와 협의해 마무리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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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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