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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단계 | 소년부로 넘어가면 아이에게 무엇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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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8-24 09:33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로 정하고 있으며,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습니다.
같은 조문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호의 처분을 받는지가 아이의 생활을 좌우하며, 그 판단은 조사와 심리에서 나옵니다.

상세 답변

소년 보호처분 단계 | 한눈에 보기


무엇을 보는가어떻게 정해지는가근거 조문
처분의 종류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로 정해짐소년법 제32조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소년법 제32조
대상 소년의 구분죄를 범한 소년과 촉법소년 등소년법 제4조
심리 전의 임시조치위탁 등 임시조치가 가능소년법 제18조
형사 절차로 이어질 때부정기형으로 선고되는 구조소년법 제60조

 


소년 보호처분 단계 | 1호부터 10호까지, 폭이 넓다


 


보호처분이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처분을 뜻하며, 소년법 제32조가 그 종류를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을 거쳐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 처분이 형사재판의 결과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성인의 경우와 같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어느 호에 놓이는지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보호관찰에 그치는 것과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 사이에는 아이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걸려 있으므로, 소년법 제4조가 정한 대상 소년의 구분에서부터 조사와 심리의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소년 보호처분 단계 | 필수 주의 사항


 


아이의 진술을 어른이 정리해 주고 그대로 외우게 하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말이 흔들리면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학교와의 절차와 소년부의 절차는 서로 다른 길이므로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년법 제18조가 정한 임시조치로 아이가 위탁되는 경우가 있어, 그 기간에 무엇을 준비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단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아이의 생활 환경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한지, 학교로 돌아갈 자리가 있는지가 처분의 단계를 정하는 자리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그다음은 피해가 있는 경우 회복에 참여할 방법과 시점을 정합니다. 회복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설명해야 할 대목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와 심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아이와 함께 정리합니다. 소년법 제49조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소년 보호처분 단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1호부터 10호까지의 단계는 같은 사실을 두고도 크게 갈리므로, 무엇을 어떻게 보일지에 따라 아이의 다음 한 해가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60조가 정한 부정기형처럼 형사 절차로 이어질 때의 구조도 함께 알고 있어야 지금의 선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단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아이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드러나야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섭니다.


 


회복에 참여하는 방법과 시점도 함께 정합니다.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소년원에 가는 것과 보호관찰은 어떻게 갈리나요?


A.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호의 단계에 따라 나뉘며,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과 생활 환경, 회복의 정도가 함께 살펴집니다.


 


Q. 임시조치로 아이가 집을 떠나 있어야 하나요?


A. 소년법 제18조가 정한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기간에 무엇을 준비할지를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60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전과 | 아이 기록에 남아 취업에 지장이 있나요?


· 소년보호사건 절차 |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년부 송치 기준 | 14세 이상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로 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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