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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 | 신청해 놓고 답이 없으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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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8-24 09:33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들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안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때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제이므로, 접수증과 제출 기록을 먼저 챙겨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부작위위법확인 | 한눈에 보기


무엇을 보는가어떻게 정해지는가근거 조문
항고소송의 종류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행정소송법 제4조
신청 뒤 지난 시간처분의 성질과 사무의 양으로 판단행정소송법 제4조
처분이 뒤늦게 나온 경우원고적격을 갖추어 취소소송으로행정소송법 제12조
소송 제기 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기다리는 동안의 불이익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행정소송법 제23조

 


부작위위법확인 | 답이 없는 것도 다툴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뜻하며, 행정소송법 제4조가 항고소송의 한 종류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달력으로 정해진 며칠이 아니라 그 처분의 성질과 사무의 양을 함께 보아 판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두 달이라도 어떤 신청은 아직 이른 것이 되고 어떤 신청은 이미 늦은 것이 됩니다.


 


이 소송을 내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정한 절차와는 국면이 다르므로, 무엇을 언제 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 | 필수 주의 사항


 


담당자와 전화로만 재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면 나중에 신청의 존재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문서로 낸 기록과 접수증을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뒤늦게 나온 경우에는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원고적격을 갖추어 취소소송으로 옮겨 가는 길을 살펴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이익이 커진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 | 실제 대응 순서


 


첫걸음은 신청의 내용과 접수 시점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구한 신청이었는지가 분명해야 상당한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같은 종류의 신청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비교를 통해 설명되는 개념이라 다른 사례가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소송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기간과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이 각각 걸려 있어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상당한 기간이라는 요건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엇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처분이 뒤늦게 나오면 소송의 종류 자체를 바꾸어야 하므로, 그 전환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 기록과 그 뒤의 연락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의 길까지 함께 그려 둡니다. 소송의 종류가 바뀌는 자리에서 준비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달을 기다려야 상당한 기간이 되나요?


A. 달력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그 처분의 성질과 사무의 양을 함께 보아 판단되므로, 같은 종류의 신청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를 비교해 설명하게 됩니다.


 


Q. 소송 중에 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다투는 대상이 달라지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원고적격을 갖추어 취소소송으로 옮겨 가는 길을 살펴보게 됩니다.


 


Q.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각 기간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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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