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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 메시지만 보낸 것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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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6-08-21 09:52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조롱에 있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 |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로 갈린다


구분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형법 제311조)
근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형법 제311조
요건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해당 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 | 목적 요건이 갈라놓는 자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고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보낸 내용과 그 무렵의 목적이며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함께 읽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을 정하고 있어, 형의 종류와 별개로 남는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필수 주의 사항


 


대화를 지우고 계정을 정리하시는 대응은 받은 쪽에 남은 기록과 곧바로 비교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를 청하시는 일은 그 연락 자체가 다시 자료로 남으므로 자제하셔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준비하시는 것은 앞뒤의 대화가 그 설명과 맞는지 함께 읽히기 때문에 뒤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지우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다음으로 계정과 기기의 사용 내역을 시각과 맞추어 정리해 둡니다.


 


끝으로 그 무렵의 관계와 대화의 흐름을 서면으로 옮겨 함께 제출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목적에 관한 판단은 대화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 나오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정과 기기의 흔적은 조각으로 남아 순서를 붙여야 뜻이 드러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문제가 된 메시지 한 통만 보지 않고 그 앞뒤의 대화를 함께 복원해 흐름을 세웁니다.


 


계정 접속과 기기 사용의 시각을 대조해 누가 언제 보냈는지를 자료로 확정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절차의 범위까지 미리 정리해 알려 드리는데, 준비의 순서가 결과에 닿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낸 뒤에 바로 지웠는데도 남아 있는 것인가요?


A. 받은 쪽의 기록이 그대로 남으므로, 지우는 대신 원본을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Q. 서로 주고받던 사이였다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A. 관계와 대화의 흐름이 함께 읽히므로, 앞뒤 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사진이 아니라 글만 보낸 경우에도 해당하나요?


A. 말이나 글도 대상에 들어가므로, 어떤 표현이었는지를 그대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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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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