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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 따로 사는 부모의 생활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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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08-21 09:52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 따로 살아도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툼은 부양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나누어 맡는가에서 생기고, 부양을 받을 사람의 필요와 부양할 사람의 여력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혼자 부담해 온 몫도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으로 특정되면 형제들에게 되돌려 받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부양료 청구 | 무엇을 자료로 세우는가


구분부양이 필요한 쪽부양할 쪽(민법 제974조)
확인 대상요양·치료·생활에 실제로 드는 비용소득과 재산, 이미 부담 중인 몫
필요 자료요양원 청구서·약값·통원 교통비 내역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부양가족 수
정리 단위한 달 단위 항목별 표같은 형식으로 나란히 놓은 비교표
지난 몫삼 년간의 이체·카드 내역각자 부담한 금액과 시기

 


부양료 청구 | 부양의무의 범위와 분담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어, 함께 살고 있는지와 별개로 관계가 확인되면 생활비를 나누는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다만 그 의무는 청구하는 쪽의 사정과 부담하는 쪽의 여력을 함께 보아 정해지므로, 소득과 재산, 이미 지출하고 있는 몫이 자료로 함께 확인됩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 사이의 부양과 협조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어느 관계에서 구하는지에 따라 다루어지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부양료 청구 | 필수 주의 사항


 


형제 사이에 말로만 분담을 정해 두시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약속을 보일 것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미 쓴 돈을 정리해 두지 않으시면 지난 몫은 자료가 남은 범위에서만 다루어지므로 그때그때 모아 두셔야 합니다.


 


청구를 미루시는 선택은 시점에 따라 다룰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관계를 보이는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어 자리를 확정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에 드는 비용과 소득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끝으로 이미 부담한 몫을 이체 기록으로 모아 함께 제출합니다.


 


부양료 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여럿이 함께 부담하는 자리라 각자의 몫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난 몫과 앞으로의 몫은 다루어지는 방식이 달라 나누어 세워야 합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 무엇을 남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부양료 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생활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항목으로 나누어 세웁니다.


 


이미 부담한 몫은 이체 기록과 영수증으로 이어 붙여 지난 기간까지 함께 담아 드립니다.


 


형제 사이의 분담이 얽힌 사건에서는 각자의 여력을 자료로 대조하는데, 기준이 서야 다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산 지 오래되었는데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함께 사는지와 별개로 관계가 확인되면 다루어지므로, 서류부터 갖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Q. 형제 중 한 사람만 부담해 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각자의 여력에 따라 나누어지므로, 그동안의 이체 기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Q. 이미 지나간 기간의 비용도 함께 구할 수 있나요?


A. 자료가 남은 범위에서 다루어지므로,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166조


 


관련 질문


 


· 별거 중 위자료 청구 | 이미 별거 상태인데 이혼 전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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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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