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험행위 | 여럿이 함께 달린 것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6조는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자 속도를 낸 경우와 달리 여럿이 얽힌 사건이라 각자의 관여 범위를 나누지 않으면 전부가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함께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공동위험행위 | 혼자와 여럿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단독 주행 |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
|---|---|---|
| 요건 | 속도·신호 위반 등 개별 행위 | 2명 이상 2대 이상이 줄지어 통행 |
| 관여 범위 | 본인의 주행 구간만 | 대열에 들어간 시각부터 벗어난 시각까지 |
| 행정 처분 | 위반 항목별 벌점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취소·정지 검토 |
| 확인 자료 | 블랙박스와 단속 자료 | 구간별 영상·내비게이션 기록·모임 대화 |
공동위험행위 | 혼자 달린 경우와의 차이
「도로교통법」 제46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겨누는 것은 각자의 속도가 아니라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이므로, 앞차와 뒤차의 간격과 신호를 주고받은 흔적, 모임의 경위가 나란히 살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를 따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 유형에서는 면허에 관한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위험행위 | 필수 주의 사항
모임의 대화방을 지우시는 대응은 다른 참여자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비교되므로 오히려 설명할 것을 늘립니다.
다른 참여자와 말을 맞추시려는 시도는 맞춘 흔적이 남는 순간 그때부터 전혀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면허에 관한 절차를 뒤로 미루시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공동위험행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차량 영상과 내비게이션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그날의 이동 경로와 동행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끝으로 면허에 관한 통지의 기간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공동위험행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함께 움직였는지가 갈리는 자리라 각자의 자리를 나누어 세워야 합니다.
면허에 관한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기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영상은 구간을 나누어야 뜻이 드러나므로 정리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공동위험행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여럿이 함께 있었는지를 통틀어 보지 않고 각 차량의 경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차량 영상을 구간으로 끊어 간격과 시각을 표로 정리해 자리를 갈라 드립니다.
면허에 관한 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먼저 챙겨 드리는데, 늦으면 다툴 자리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 경우도 해당하나요?
A. 함께 움직일 뜻이 있었는지가 갈리므로, 그날의 경로와 연락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속도를 내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속도보다 줄지어 통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상의 간격을 구간별로 보아야 합니다.
Q. 면허 절차와 다른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각각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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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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