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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비용상환 | 고친 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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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6-08-21 09:51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난 때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위해 붙인 시설은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로 따로 다룹니다.

상세 답변

임차인 비용상환 |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구분필요비(민법 제626조 제1항)유익비(민법 제626조 제2항)
내용보존에 꼭 필요한 지출가치를 높이는 지출
낡은 배관·전기의 교체, 누수 보수바닥·벽면의 개선, 설비의 증설
청구 시기지출한 즉시임대차가 끝난 때
범위지출한 금액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임대인이 고른 쪽

 


임차인 비용상환 |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분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의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범위가 달라, 무엇을 위한 공사였는지와 그 결과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애초에 누가 고쳐야 할 부분이었는지가 먼저 살펴집니다.


 


임차인 비용상환 | 필수 주의 사항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시면 동의의 흔적이 없어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일이 많습니다.


 


지출한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그 가치가 임대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지를 현장 확인과 사진으로 하나씩 대조해 두어야 유익비의 상환 범위를 다툴 수 있고, 그 대조가 없으면 같은 공사도 원상회복의 대상으로만 읽히게 됩니다.


 


나갈 때가 되어서야 정리하시는 방식은 시점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비용상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공사 전후의 상태를 사진과 견적서로 남겨 둡니다.


 


다음으로 지출의 성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지출의 성격을 항목마다 나누어 어느 갈래인지 정리합니다.


 


임차인 비용상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두 갈래의 구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지는 자료로 세워야 하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의 정산과 함께 다루어지는 일이 많아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임차인 비용상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지출을 통틀어 보지 않고 항목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공사 전후의 상태를 사진과 견적으로 이어 붙여 남아 있는 가치를 보여 드립니다.


 


보증금 정산과 겹치는 부분은 함께 묶어 정리하는데, 나누어 진행하면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 동의 없이 고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엇을 위한 공사였는지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나가면서 원상으로 되돌려 놓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남아 있는 가치가 함께 읽히므로, 되돌리기 전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보증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A. 정산의 자리가 다르므로, 서면으로 청구한 시점을 먼저 남겨 두시는 쪽이 뒤탈이 적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26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46조


· 민법 제643조


· 민법 제61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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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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