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 아무 대응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 취지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되면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남은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이행권고결정 | 2주 안에 무엇을 하느냐로 갈린다
| 구분 | 기간 안에 이의신청 |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음 |
|---|---|---|
| 근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 기한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 2주 경과 |
| 결과 |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감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이후 | 청구의 근거를 다툴 수 있음 |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됨 |
이행권고결정 | 결정과 판결의 관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기 때문에, 소액 사건에서는 변론에 앞서 결정문이 먼저 오는 일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 그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이후에는 다투기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확정된 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 정한 효력을 가지므로,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일이 실제로는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행권고결정 | 필수 주의 사항
받은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두시면 기간은 받은 날부터 그대로 계산되어 지나가 버립니다.
전화로만 다투겠다고 알리시는 대응은 이의가 정해진 방식으로 접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주소가 바뀐 사정을 그대로 두시면 받지 못한 사정까지 따로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이행권고결정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다음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청구의 내용과 맞추어 살핍니다.
끝으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그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이행권고결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간이 지나면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져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의를 낸 뒤에는 일반 절차로 이어지므로 준비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하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정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 드립니다.
이의를 낸 뒤에 이어질 절차까지 미리 준비해 두어 일정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는 남은 길을 나누어 검토하는데, 자리마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정문을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도 받은 것이 되나요?
A. 송달의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누가 언제 받았는지를 먼저 짚어 보셔야 합니다.
Q. 이의를 내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인가요?
A. 일반 절차로 이어지므로, 다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Q. 이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방법이 없나요?
A. 남은 길이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를 그대로 두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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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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