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이의신청 | 소송 전에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고를 수 있는 길이어서,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은 따로 흐르므로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처분 이의신청 | 세 갈래의 기간은 각각 다르다
| 절차 | 기간 | 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행정기본법 제36조 |
| 처분청의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 행정기본법 제36조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 이의신청 | 이의신청·심판·소송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36조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같은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여 다른 절차의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과 함께 계산해 두지 않으면 자리를 잃는 일이 생깁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어떤 사정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다루어지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처분 이의신청 | 필수 주의 사항
이의신청의 결과를 기다리며 다른 기간을 넘기시면 각 절차의 기간이 따로 흐르기 때문에 자리를 잃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만 믿고 두시면 남은 기록이 없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를 적지 않고 형식만 갖추어 내시는 방식은 다시 판단할 근거가 없어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처분 이의신청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처분을 받은 날짜와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다툴 사유를 자료와 묶어 서면으로 적어 둡니다.
끝으로 다른 절차의 기간을 함께 계산해 일정을 잡아 둡니다.
처분 이의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여러 절차의 기간이 함께 흘러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정해야 합니다.
이유의 정리에 따라 다시 판단할 근거가 달라져 준비가 중요합니다.
결과에 따라 다음 자리가 달라지므로 이어지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처분 이의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의신청과 이어지는 절차의 기간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먼저 보여 드립니다.
다툴 사유를 자료와 묶어 서면으로 세워 다시 판단할 근거를 남깁니다.
결과가 나온 뒤의 자리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데, 기간을 놓치면 다툴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의 효력이 멈추는 것인가요?
A. 효력에 관한 자리는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무엇을 구할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Q. 같은 기관에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새로 드러난 자료가 있으면 달리 판단되는 일이 있으므로, 근거를 갖추어 내셔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순서가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읽어 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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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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