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성남 업무방해 |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온 것도 처벌을 받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6-08-21 09:50

핵심 요약 답변

업무방해의 근거 조문은 형법 제314조이고, 여기에 정해진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리를 냈는지보다 그 시간 동안 업무가 실제로 막혔는지가 먼저 확인되므로, 머문 시간과 손님의 이탈이 자료로 남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상세 답변

성남 업무방해 | 같은 항의라도 무엇이 갈리는가


구분소비자의 항의로 남는 경우업무방해로 읽히는 경우(형법 제314조)
머문 시간요구를 말하고 곧 자리를 뜸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리를 지킴
업무의 움직임주문과 계산이 그대로 이어짐주문이 멈추고 대기 손님이 이탈
행동의 범위말로 항의하고 물건에 손대지 않음계산대를 막거나 몸이 닿음
남는 자료짧은 영상과 대화 기록시간대별 매출 감소와 직원 진술

 


성남 업무방해 | 위력과 업무 지장이 갈리는 자리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4조가 그 근거이고,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폭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면 위력으로 인정되므로, 큰 소리로 항의하며 계산대 앞을 막아선 행동도 상황에 따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리의 크기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문이 멈췄는지, 대기하던 손님이 자리를 떴는지,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업무의 방해라는 결과가 자료로 드러납니다.


 


성남 업무방해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 물건을 밀치거나 직원의 몸에 손이 닿았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 해를 입히겠다는 말이 오갔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매장의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리한 장면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넓게 인정하는 문구에 서명하면 뒤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회복의 뜻과 사실의 인정 범위는 문서에서 분리해 적으셔야 합니다.


 


성남 업무방해 | 실제 대응 순서


 


  1. 그날의 시간대를 분 단위로 적어 언제 들어가 언제 나왔는지부터 확정합니다.
  2. 매장 영상과 계산 기록을 확보해 그 시간 동안 매출과 주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대조합니다.
  3.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자료를 모아 제출합니다.

 


성남 업무방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항의라도 소비자로서의 요구인지 위력의 행사인지는 경계가 좁아, 그 경계를 자료로 세우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매장 측이 제출하는 피해액은 대개 그 시간의 평균 매출로 계산되므로, 산정의 근거를 따져 두지 않으면 실제보다 넓은 피해가 전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을 구할 때에도 무엇을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검토의 폭이 달라지므로 순서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성남 업무방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다투기보다 그 시간 동안 업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록으로 먼저 세웁니다.


 


계산 기록과 영상의 시각을 겹쳐 업무의 지장이 실제로 어느 만큼이었는지를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인정할 범위와 회복의 뜻을 문서에서 갈라 적어, 합의가 뒤의 다툼을 막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말다툼만 했을 뿐인데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A. 말의 오감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그 시간 동안 업무가 막혔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머문 시간과 매장의 기록부터 챙겨 두셔야 합니다.


 


Q. 매장에서 나가 달라고 해서 바로 나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요구를 받고 곧 나온 사정은 유리하게 살펴지는 자리이므로, 나온 시각이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피해를 회복하면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A. 회복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함께 살펴지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회복의 경위를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업무방해 신고 | 항의한 것뿐인데 죄가 되나요?


· 입찰 방해 | 미리 이야기를 맞춘 것도 문제가 되나요?


· 포항 음주운전 변호사 | 포항 음주운전 재범이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