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영업정지 처분 |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 기한이 다시 서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심판을 거치는 동안 기한이 지나 버리는 일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심판 자체에도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한이 있어, 두 기한을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고양 영업정지 처분 | 기한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 경로 | 기산점 | 근거 조문 |
|---|---|---|
| 바로 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심판을 거친 뒤 소송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효력 정지 | 소 제기와 함께 신청 | 행정소송법 제23조 |
고양 영업정지 처분 | 두 개의 기한을 함께 세는 법
제소기간이란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가리키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럼 효력이 곧바로 생기는 처분에서는 이 기간의 계산이 사건의 첫 단추가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은 기산점이 옮겨 갑니다. 이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세게 되므로, 심판을 청구했다가 결과가 늦어져 소송 기한을 놓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으며, 이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심판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서도 심판의 길을 열어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정하고 있어, 이 기한을 넘기면 심판이 각하되고 그 사이 소송 기한만 흘러가는 결과가 됩니다.
고양 영업정지 처분 | 필수 주의 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봉투와 수령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는 도달의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다투는 동안에도 효력이 이어지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 제출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다툴 자리가 넓어집니다.
고양 영업정지 처분 | 실제 대응 순서
-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심판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을 먼저 갈지 남은 기간과 쟁점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소 제기와 같은 시점에 준비합니다.
고양 영업정지 처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산점은 통지의 방식에 따라 달라져, 스스로 계산하시면 며칠 차이로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소명 자료의 구성이 결과를 가르므로,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심판과 소송은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 순서를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양 영업정지 처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지의 경위를 먼저 확인해 기산점을 확정한 뒤 남은 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심판과 소송의 기한을 하나의 표로 놓고, 어느 길이 이 사건에 맞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합니다.
효력을 멈추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집행정지의 소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같은 날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판을 청구했는데 소송도 함께 낼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심판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남은 기간과 쟁점을 보고 순서를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통지를 늦게 확인했다면 그날부터 세나요?
A. 도달의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확인이 늦은 사정만으로 기산점이 밀리지는 않고, 도달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수령 기록이 중요합니다.
Q.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야 효력이 멈추므로, 소송과 함께 신청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 종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 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 허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