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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지명령 | 급여 압류를 멈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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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6-08-21 09:48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이나 추심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진행 중이던 절차가 중지되므로, 두 단계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하고 있어, 소득의 형태와 채무의 규모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중지명령 | 언제 무엇이 멈추는가


시점근거 조문멈추는 것
신청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법원이 명한 강제집행·추심
개시결정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계획 확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정해진 금액의 분할 변제 시작
자격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소득과 채무 규모의 검토

 


개인회생 중지명령 | 멈추는 시점이 두 번인 이유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된 뒤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진행 중인 절차를 잠시 멈추게 하는 명령을 뜻합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이고, 급여에 대한 압류나 추심이 계속되어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함께 중지되어 두 단계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변제계획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합니다.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구조이므로, 소득과 지출의 자료가 계획의 뼈대가 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 필수 주의 사항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시면 계획의 공정성이 다투어지므로 삼가셔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몇 달의 자료를 모아 평균을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한 달의 수치만으로는 계획이 흔들립니다.


 


재산 목록에서 빠뜨린 항목이 뒤에 발견되면 절차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작은 자산도 처음부터 적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 실제 대응 순서


 


채무의 총액과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구해 진행 중인 절차를 먼저 멈춥니다.


 


소득과 지출 자료를 갖추어 변제계획의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중지명령은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압류로 생활이 어떻게 어려워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금액이 무리하게 잡히면 이행이 어려워지고, 낮게 잡히면 인가가 늦어집니다.


 


채권자 목록이 빠지면 뒤에 절차를 다시 밟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급여의 압류 상황을 먼저 확인해 중지명령의 필요성을 자료로 세웁니다.


 


소득과 지출을 몇 달의 흐름으로 정리해 계획의 금액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채권자 목록은 거래 내역과 대조해 빠진 곳이 없도록 맞춘 뒤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만 하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A.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어야 멈추므로, 신청과 함께 명령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최근 몇 달의 소득 자료를 모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개시결정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진행 중이던 절차가 중지되므로, 그때부터 생활의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압류 중지 | 신청하면 월급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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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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