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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 오래된 대금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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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8-21 09:47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10년, 민법 제163조는 이자와 공사대금 등 일부 채권을 3년의 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가 정한 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언제부터 세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민법 제168조의 중단 사유가 있으면 시효는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상세 답변

소멸시효 중단 |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확인 대상근거 조문확인 방법
채권의 성격민법 제162조·민법 제163조거래의 종류와 계약서
기산점민법 제166조이행기와 청구 가능 시점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입금 내역·승인 취지의 문자
지연 이자민법 제397조통지의 도달 시점

 


소멸시효 중단 | 다시 세는 자리가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의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민법 제163조는 이자·급료·공사대금처럼 3년으로 짧게 정해 둔 채권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와 압류,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어, 그 사유가 있으면 그때까지 지나간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시효는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며, 실무에서는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긴 사정이 이 승인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채권일수록 먼저 볼 것은 포기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마지막 입금일, 상대가 보낸 문자 한 줄, 오간 각서가 기간의 계산을 통째로 바꿔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 필수 주의 사항


 


말로 독촉한 사실은 남지 않으므로, 청구는 내용증명처럼 도달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받은 문자와 녹취는 지우지 마시고 날짜가 보이는 형태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승인의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서면 청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절차의 선택을 서둘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중단 | 실제 대응 순서


 


  1. 채권의 성격을 확인해 민법 제162조와 민법 제163조 가운데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2.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을 확정해 기산점을 세웁니다.
  3. 마지막 입금과 상대의 답변을 모아 민법 제168조의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거래에서도 원금과 이자의 기간이 달라, 항목을 나누지 않으면 남은 권리까지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승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인지는 문장 하나로 갈리므로, 대화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어떤 절차를 언제 넣느냐가 중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오래된 채권을 받은 순간 포기 여부를 말하지 않고 기산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를 시간 순으로 놓아 중단 사유가 될 만한 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청구와 보전 절차를 함께 준비해, 계산을 다투는 동안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조금이라도 갚았다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A. 일부 변제가 승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그 무렵의 대화를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자로 미안하다고 한 것도 자료가 되나요?


A. 표현의 내용에 따라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문장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앞뒤 대화까지 함께 남기셔야 합니다.


 


Q.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가 기간이 지났다고 다투면 그 주장부터 검토되므로, 청구 전에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397조


 


관련 질문


 


· 채권 소멸시효 | 받을 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채권자대위 | 상대가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변호사 | 상대방이 합의금 5백만 원을 제시했는데 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가 7백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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