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이자 | 돌려받을 때 이자는 어디까지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도록 나눕니다.
알린 때부터 악의로 보게 되고, 소가 제기된 때부터도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이자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로 계산되므로, 알린 시각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부당이득 반환 이자 | 어디까지 돌려받는가
| 구분 | 선의의 수익자 | 악의의 수익자 |
|---|---|---|
| 반환의 범위 |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 받은 이익 전부 |
| 이자 | 붙지 않음 | 받은 때부터의 이자를 더해 반환 |
| 손해배상 | 해당 없음 | 손해가 있으면 함께 배상 |
| 언제부터 악의인가 |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 소가 제기된 때부터도 악의로 봄 |
| 근거 | 민법 제741조·제748조 | 민법 제748조·제397조 |
부당이득 반환 이자 | 핵심 사항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 의무를 정하고, 제748조는 받은 사람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두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돌려주어야 하는가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돌려주어야 하는가입니다.
언제 알렸는지, 그 뒤에 그 돈을 썼는지, 이자를 어느 날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가 함께 읽히기 때문에 통지의 시각과 은행 접수 기록을 남겨 두시면 이자의 기산점을 세울 근거가 생깁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지연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계산의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이자 | 필수 주의 사항
알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각이 없으면 이자의 기산점을 세울 수 없습니다.
상대의 상계 주장에 끌려가 함께 정리하려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그 다툼에 함께 묶여 크게 길어집니다.
돌려받기 전에 다른 거래를 이어 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산의 경계가 흐려져 뒤에 가서 다툴 여지가 늘어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이자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잘못된 이체를 알리고 은행에도 반환을 요청해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안 뒤에 그 돈을 썼는지를 절차를 통해 확인합니다.
끝으로 안 날부터의 이자를 날짜별로 계산해 청구에 함께 담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이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선의와 악의의 구분에 따라 반환의 범위가 달라져 그 경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안 시점은 여러 기록을 겹쳐야 확정되므로 무엇을 남길지 정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재산의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이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반환의 요건과 이자의 기산을 함께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송금 직후의 문자와 은행 접수 기록으로 상대가 안 시점을 고정해 냅니다.
날짜별로 계산한 이자 표까지 붙여 드리는데,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이자는 못 받는 것인가요?
A. 안 뒤의 기간은 달리 계산되므로, 알린 시각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은행에 요청만 하고 문자는 안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A. 두 기록이 함께 쓰이므로, 접수 내역부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이미 다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 뒤에 썼는지가 갈리므로, 사용 내역을 절차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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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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