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범위 | 월급과 살림살이도 모두 가져가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전액을 압류금지로 둡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의복과 침구, 1개월간의 식료품, 생계비에 쓸 일정액의 금전을 압류에서 제외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어 알리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압류금지 범위 | 무엇이 남는가
| 무엇이 | 어디까지 남는가 | 근거 조문 |
|---|---|---|
| 급여 |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함 | 민사집행법 제246조 |
| 적은 급여 |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전액 압류금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 |
| 살림살이 | 의복·침구·가구와 1개월간의 식료품 등 | 민사집행법 제195조 |
| 생계비 | 생활에 필요한 일정액의 금전 | 민사집행법 제195조 |
| 범위의 변경 |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신청해 조정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 범위 | 핵심 사항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압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제246조는 급여처럼 생계에 필요한 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두고 있어, 판단의 축이 되는 것은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이 생활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가입니다.
급여가 얼마인지, 부양하는 가족이 몇 명인지, 어떤 물건이 생계에 쓰이는지가 한꺼번에 검토되기 때문에 급여 명세와 가족관계 자료를 갖추어 두시면 제외될 범위를 자료로 밝힐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의 압류 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 필수 주의 사항
압류 통지를 받고 그대로 두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범위를 밝히지 않으면 제외될 부분까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급여 계좌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뒤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생계에 쓰는 물건까지 미리 처분하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됩니다.
압류금지 범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으로 실제 수입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부양하는 가족과 생계에 필요한 지출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끝으로 제외될 범위를 밝히는 신청을 절차에 맞게 준비해 냅니다.
압류금지 범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제외되는 범위는 항목마다 기준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밝힐지 정해야 합니다.
신청의 시기를 놓치면 이미 넘어간 부분을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여러 건의 압류가 겹치면 순서와 범위가 얽혀 정리가 필요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지를 받은 그 자리에서 제외될 범위부터 확인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급여의 구조와 부양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을 갈라 냅니다.
여러 건이 겹친 경우에는 순서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는데, 겹친 상태로 두면 생활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통째로 묶였는데 되돌릴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A. 제외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급여 명세부터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Q. 집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요?
A.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제외되므로, 목록을 미리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 압류가 여러 건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순서와 범위가 얽히므로, 통지서를 모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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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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