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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다중이용장소 침입 | 잘못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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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6-08-17 20:43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목적이 함께 확인됩니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문이므로, 표시 상태와 머문 시간을 바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다중이용장소 침입 | 무엇이 확인되는가


확인할 것기준근거 조문
요건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표시 상태잘못 들어갈 만한 사정이었는지현장 사진과 관리 문서
머문 시간입구와 복도 영상의 초 단위 기록영상 보존 요청
확정된 뒤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가 따를 수 있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3조

 


다중이용장소 침입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공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요건이라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판단의 자리에 놓이는 것은 표시의 상태와 머문 시간,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곳에 있을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짧은 체류와 곧바로 나온 모습은 그 자체로 설명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범에 관하여 정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필수 주의 사항


 


신고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는 곤란합니다. 이 유형에서 상대에게 닿는 어떤 연락도 사정이 무엇이든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대로 먼저 말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의 일은 되풀이해 말할수록 세부가 흔들립니다.


 


며칠 지나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일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여기실 문제가 아닌데, 안내문과 영상은 대부분 며칠 안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자리의 표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데, 안내문이나 공사 가림막이 표시를 가리고 있었다면 그 사실이 설명의 절반을 대신합니다.


 


다음으로 복도나 입구의 영상에서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확인합니다. 몇 초였는지가 숫자로 나오면 덧붙일 말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동선을 시각과 함께 한 장에 적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곳을 지날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기록에서 겹쳐 나오면 설명이 단단해집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목적이라는 요건을 다투는 사안이라, 무엇으로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음을 보일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와 제43조가 정한 등록과 제출의 의무가 결론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알고 임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가 가진 자료는 요청하지 않으면 곧 지워져, 어디에 무엇을 언제 요청할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의도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날 그 자리의 상태와 머문 시간을 먼저 자료로 세웁니다.


 


관리사무소와 시공 기록에서 표시의 상태를 확보하고, 영상에서 체류 시간을 초 단위로 확인합니다.


 


결론에 따라 이어질 절차까지 미리 알려 드리고 그에 맞춰 준비를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방 나왔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A.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는 시작되므로, 머문 시간과 그날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표시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A. 표시의 상태는 관리 문서와 사진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의 자료를 먼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결론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가 정한 의무가 따라오는지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질문


 


· 다중이용장소 침입 |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 공중밀집장소 추행 | 붐비는 곳에서 닿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 촬영 미수 처벌 | 찍으려다 그만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