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온라인에 올린 것도 같은 조문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에 올린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 유통을 금지합니다.
상세 답변
공연음란 | 어디에서 있었는가
| 어디에서 있었는가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들 앞에서 | 형법 제245조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통신매체로 도달하게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에 올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불법정보의 유통이 금지되고 삭제·차단의 대상 |
| 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해당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 |
| 확정된 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음 |
공연음란 | 핵심 사항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입니다. 실제로 몇 사람이 보았는지보다 그런 상태에 놓였는지가 확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어, 올린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공연음란 | 필수 주의 사항
게시물을 급히 지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지운 사실이 따로 설명해야 할 일이 되고 어디에 무엇이 올랐는지도 함께 사라집니다.
받은 사람에게 사과하겠다며 다시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데,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도달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으로 넘기려는 것 역시 맞지 않는데, 목적은 말이 아니라 주고받은 기록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공연음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올린 곳과 시각, 그리고 볼 수 있었던 범위를 화면 그대로 남깁니다.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조문을 가르는 첫 번째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앞뒤를 모두 모으는데, 어떤 흐름에서 나온 것인지가 목적에 관한 판단을 바꿔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정과 기기의 사용 관계를 정리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올렸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연음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세 갈래의 규정이 각각 다른 요건을 두고 있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여부가 결론에 따라 갈리므로, 이후에 미치는 범위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와 방어를 준비하는 절차는 목적이 달라, 순서를 정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행위 자체만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공개 범위와 도달 여부를 화면과 기록으로 확정한 다음, 적용될 조문을 하나씩 지워 나갑니다.
이후 절차에 미치는 범위를 미리 알려 드리고 그에 맞춰 준비의 순서를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사람에게만 보냈습니다.
A.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정한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보낸 방식과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Q. 계정이 도용됐습니다.
A. 기기와 접속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용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Q. 지우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이미 퍼진 자료는 다른 곳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지우기 전에 현재 상태를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4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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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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