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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사정판결 | 이유가 있는데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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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6-08-17 20:42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서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은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의 청구를 그 소송에 병합해 낼 수 있게 하므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정판결 | 무엇까지 준비하는가


확인할 것기준근거 조문
사정판결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8조
주문의 명시그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적어야 함행정소송법 제28조
함께 낼 수 있는 것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행정소송법 제28조
소송의 종류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사정판결 | 핵심 사항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경우 판결의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준비의 절반은 취소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이는 데 쓰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동 계획을 숫자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으로 나누고 있어, 다투려는 것이 처분인지 법률관계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문이 달라집니다.


 


사정판결 | 필수 주의 사항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정을 설명하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간 말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고친 내용을 절차가 끝난 뒤에 내놓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시점이 늦을수록 무게가 줄어듭니다.


 


지적된 항목을 모두 다투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이 없는 서면은 끝까지 읽히지 않습니다.


 


사정판결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지적된 항목을 하나씩 떼어 근거 규정과 짝짓습니다. 형식에 관한 것과 실질에 관한 것이 그 표에서 갈리고, 다툴 자리와 인정할 자리도 함께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처분이 유지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정리합니다. 이용자와 거래처, 그리고 직원의 상황이 숫자로 나오면 공익에 관한 이야기를 이쪽에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친 내용을 절차 중에 그대로 제출합니다. 서식과 점검 주기를 바꾸고 담당자를 지정한 기록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정판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제소기간과 이의신청의 관계가 어긋나면 내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나므로, 들어가는 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9조가 정한 취소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알아야 결론 이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이 나올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 번의 결론이 헛되지 않습니다.


 


사정판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길 이유만 준비하지 않고, 그 결론이 뒤집히지 않을 이유를 같은 자리에서 세웁니다.


 


지적 항목을 성격별로 갈라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하고, 취소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림을 숫자로 만듭니다.


 


고친 내용과 그 시점을 감추지 않고 적어 자료의 신뢰를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겨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8조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취소의 결과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Q. 판결에 무엇이 남나요?


A. 그 경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후 절차에서 쓰일 여지가 있습니다.


 


Q. 고친 것을 지금 내도 되나요?


A. 시점이 늦을수록 무게가 줄어드므로, 고친 날짜와 함께 절차 중에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처분 이의신청 | 소송 말고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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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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