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 신청을 넣었는데 아무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조는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로 정의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6조는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의 의무이행심판이 더 빠른 경우도 있으므로, 접수증과 접수번호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부작위위법확인 | 답이 없을 때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조문 |
|---|---|---|
| 부작위의 뜻 |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음 | 행정소송법 제2조 |
| 소송의 종류 | 항고소송 가운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소송법 제4조 |
| 낼 수 있는 사람 | 신청을 한 자로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행정소송법 제36조 |
| 이긴 뒤 |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함 | 행정소송법 제30조 |
| 다른 길 |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행정심판법 제5조 |
부작위위법확인 | 핵심 사항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누어 규정하는데, 답이 오지 않는 상태를 다투는 길이 그 세 번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와는 다루는 방식이 달라, 지금이 어느 쪽인지부터 갈라 놓아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신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답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순서대로 확인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6조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두고 있어, 신청서를 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곧 다툴 자격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대리로 접수했다면 그 위임 관계까지 함께 밝혀져야 설명이 막히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 | 필수 주의 사항
담당자의 구두 안내만 믿고 기다리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말로 들은 일정은 뒤에 남지 않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재촉하는 연락을 여러 창구로 흩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언제 물었는지가 흩어지면 경과 자체가 흐려집니다.
답이 없으니 없던 일이 되었다고 여기고 새로 신청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선 신청의 경과가 끊기면 그동안 흐른 시간이 셈에서 빠집니다.
부작위위법확인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신청서와 접수증, 접수번호를 확보합니다. 온라인으로 넣으셨다면 접수 화면과 안내 메일까지 갈무리해 두시면 뒤에 다시 찾을 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오간 연락을 날짜 순으로 한 줄씩 적습니다. 통화만 있었다면 통신 내역으로 일시를 붙이고, 상대가 누구였는지도 함께 적어야 뒤에 다시 물을 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종류의 신청이 보통 며칠 만에 처리되는지를 알아봅니다. 견줄 기준이 있어야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말이 숫자로 바뀝니다.
부작위위법확인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거부처분을 다투는 길과 답이 없는 상태를 다투는 길은 요건도 결과도 달라,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가 처음에 정해져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두고 있어, 소송으로 바로 갈지 심판을 먼저 거칠지를 나란히 견주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알고 시작해야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다린 시간만 세어 두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답할 의무를 먼저 자료로 세웁니다.
접수 경위와 그동안의 문의 기록을 하나의 시간 축에 올리고, 같은 유형의 처리 기간을 견주는 순서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어질 절차까지 미리 그려 두고, 그 자리에서 쓰일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사안의 종류와 통상의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유형의 사례와 견주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A.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정하되 예외를 두고 있어, 근거 법령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확인을 받았는데도 답이 없으면요?
A.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관한 간접강제를 두고 있어, 이후 단계를 다시 밟을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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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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