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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보호처분 중 형 | 보호처분을 받는 중에 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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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08-17 20:37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64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이나 금고, 구류를 선고받으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이고, 그 기간은 소년법 제33조가 종류별로 따로 둡니다.
두 절차가 겹치면 일정이 어긋나기 쉬우므로, 각 통지서의 날짜부터 한 장에 모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보호처분 중 형 | 두 절차가 겹칠 때


확인할 것정해진 기준근거 조문
어느 것이 먼저인가형의 집행이 먼저소년법 제64조
보호처분의 종류제1호부터 제10호까지소년법 제32조
처분의 기간위탁 6개월, 단기 보호관찰 1년, 장기 2년 등소년법 제33조
어느 절차로 가는가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음소년법 제49조
나이의 기준소년은 19세 미만소년법 제2조

 


보호처분 중 형 | 핵심 사항


 


「소년법」 제64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이나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 어떤 처분이 검토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년법」 제33조는 보호처분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학업이나 치료 일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보호처분 중 형 | 필수 주의 사항


 


절차가 겹친다는 이유로 한쪽 일정을 미루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이유와 상관없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아이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설명을 듣지 못하면 조사에서 말이 엇갈립니다.


 


보호처분이니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 역시 곤란합니다. 종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호처분 중 형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이행 일정과 조사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모읍니다. 무엇이 언제인지가 보여야 겹치는 날을 미리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이행해 온 교육과 상담의 회차별 기록을 표로 모읍니다. 빠짐없이 참여한 기록이 정리되면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출석부와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확보합니다.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될수록 힘을 갖습니다.


 


보호처분 중 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두 절차가 겹치면 어느 쪽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기 쉬운데, 순서를 알고 있어야 준비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학교 출석 기록과 상담 이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실제 판단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므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가 결과를 움직입니다.


 


사정이 바뀐 부분에 관해 변경을 신청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호처분 중 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새 사건만 따로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이행과 생활 기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세웁니다.


 


양쪽 담당자와 미리 조율해 겹치는 일정을 미루지 않도록 하고 회차별 기록을 표로 정리하는 단계로 나눕니다.


 


앞으로의 학업 일정과 상담 계획을 이미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으로 짜서 함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A. 보호처분과 형사절차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안에 따라 기록이 남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년원에 가면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A.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교와 미리 상의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처분을 바꿀 수 있나요?


A.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6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2조


 


관련 질문


 


· 소년 형 집행 | 형을 받으면 성인과 똑같이 되나요?


· 촉법소년 | 만 13세 아이가 절도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보호처분 | 처분을 받으면 얼마나 이어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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