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통고처분 | 범칙금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는 조사 결과 확증을 얻었을 때 범칙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고발로 넘어갑니다.
납부 여부와 별개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류 계획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출입국 통고처분 | 통고서를 받은 뒤 갈리는 길
| 확인할 것 | 정해진 기준 | 근거 |
|---|---|---|
| 통고의 근거 | 조사 결과 확증을 얻었을 때 서면으로 통고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 금액 | 정해진 양정기준에 따라 산정 |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
| 납부 기한 |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출입국관리법 |
| 내지 않으면 | 고발로 넘어감 | 출입국관리법 |
| 이어질 처분 | 강제퇴거의 대상이거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68조 |
출입국 통고처분 | 핵심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안이 정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위반으로 잡혔는지부터 통고서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3조는 범칙금의 양정에 관하여 정합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통고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시작점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어, 같은 사실이 체류 자격 쪽에서 따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그 부분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란히 보셔야 합니다.
출입국 통고처분 | 필수 주의 사항
통고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시는 일은 삼가셔야 하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고를 수 있는 길 자체가 줄어듭니다.
내용을 다투고 싶다는 이유로 아무 대응 없이 두시는 일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투는 방법과 아무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절차에서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일단 내고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미루시는 것 역시 곤란합니다. 납부가 어떤 뜻으로 읽히는지를 먼저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출입국 통고처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고서 원본과 봉투, 받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언제 받았는지가 이후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통역을 통해 답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야 뒤에 설명이 맞물립니다.
마지막으로 체류 자격과 남은 기간, 그동안의 신고 이력을 한 장에 모읍니다. 자격 쪽에서 볼 그림이 여기서 나옵니다.
출입국 통고처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범칙금 통고와 체류 자격은 같은 사실에서 나오지만 다루는 창구가 달라, 한쪽만 정리하면 나머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출국명령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어떤 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대응해야 순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위반으로 잡힌 부분이 활동의 범위인지 기간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출입국 통고처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고서 한 장만 보고 답하지 않습니다. 체류 이력 전체를 함께 펼쳐 놓고 봅니다.
받은 날짜와 기한을 먼저 고정하고, 통고의 근거와 자격 쪽 쟁점을 나누어 짚습니다.
앞으로의 체류 계획까지 같은 서류 안에서 설명되도록 자료를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을 내면 끝나나요?
A. 납부로 정리되는 부분과 체류 자격에서 따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통고서의 근거를 보고 나누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Q. 기한을 놓쳤습니다.
A. 기한이 지나면 절차가 다른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바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출국명령을 받으면 다시 못 오나요?
A. 이후 입국에 미치는 영향은 사유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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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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