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청구 |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일시 정지의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와 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상세 답변
친권상실 청구 | 친권상실과 일시 정지의 구분
| 구분 | 친권상실 | 친권의 일시 정지 |
|---|---|---|
| 근거 | 민법 제924조 | 민법 제924조 |
|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2년 이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
| 검토되는 때 | 사정이 나아질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경우 |
| 함께 정할 것 | 누가 돌볼지와 비용의 부담(민법 제837조) | 정지 기간의 돌봄과 면접교섭(민법 제837조의2) |
친권상실 청구 | 핵심 사항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일정 기간 멈추는 것이 나뉘어 있으므로 어느 쪽을 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 왔는지, 학업과 건강이 어떠했는지가 함께 살펴지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정보다 아이의 생활이 먼저 놓이기 때문에 학교와 의료기관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민법」 제909조는 친권자에 관해 정하고 있어,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재산 관리에 관한 부분만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전부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맞지는 않습니다.
친권상실 청구 | 필수 주의 사항
권한 없이 아이를 먼저 데려오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그 행위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되고, 정작 다투려던 부분이 뒤로 밀립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것도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그 연락이 자료로 남으면서 협의의 여지를 먼저 닫아 버립니다.
아이에게 어른의 다툼을 설명하며 편을 정하게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의사는 절차 안에서 확인되도록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친권상실 청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아이의 출결 기록과 상담 이력, 진료 자료를 모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한 장의 표에서 보여야 설득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무엇이 막혔는지를 항목별로 적고 각 기관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기관의 답이 상황을 대신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계획을 함께 냅니다. 거주지와 전학 절차, 치료 일정을 날짜로 적어 두어야 권한만 구하고 생활이 다시 끊기는 일이 없습니다.
친권상실 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상실과 일시 정지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기간을 얼마로 적을지가 결과를 크게 움직이는데 그 판단이 자료의 두께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권한에 관한 부분과 양육에 관한 부분을 나란히 정리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활이 중간에 비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까지 함께 놓고 보아야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친권상실 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대의 잘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으로 모읍니다.
출결과 진료, 상담의 자료가 같은 시기를 가리키는지 대조한 뒤 구할 범위와 기간을 자료에 맞춰 산정하는 차례로 짚습니다.
거주와 치료, 비용과 만남의 방식을 담은 돌봄 계획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원하면 받아들여지나요?
A. 아이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생활의 실제 모습이 함께 확인됩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는 것만으로도 되나요?
A.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아이의 복리가 어떻게 해쳐졌는지를 자료로 보이셔야 합니다.
Q. 일시 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권한을 정해진 기간 동안 멈추는 것이고 사정이 나아질 여지가 있는 경우에 검토되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924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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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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