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오래전 위반도 다시 계산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기록에 남은 것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조회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세 답변
음주운전 재범 | 횟수 계산에서 확인되는 것
| 확인 항목 | 정해진 기준 | 필요한 자료 |
|---|---|---|
| 위반의 종류 | 운전과 측정 거부가 모두 계산에 들어감 | 각 사안의 처리 서류 |
| 기간 | 10년 안의 재범인지 | 기관 조회 결과와 날짜 |
| 재범의 법정형 |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
| 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 면허의 절차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취소·정지 일정 | 통지서와 각 기한의 목록 |
음주운전 재범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측정에 응할 의무도 함께 두고 있는데, 운전과 측정 거부는 각각 별개의 항목이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에 관한 벌칙을 정하면서 위반의 횟수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몇 번째 위반인지가 절차의 무게를 크게 가르기 때문에 횟수 계산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언제의 위반까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규정과 그 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전 위반이라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제외될 수도 있어, 날짜부터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 필수 주의 사항
기억에 의존해 이전 이력을 설명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기록과 어긋나는 순간 나머지 설명의 신뢰까지 함께 떨어집니다.
오래전 일이니 빠질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규정의 개정 경과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짐작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에 관한 절차를 뒤로 미루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어 한쪽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관계 기관에 이력 조회를 신청해 각 사안의 날짜와 처리 결과를 확보합니다. 조회 결과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처리 서류까지 함께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으로 두 건 이상의 이력이 있다면 시점과 내용을 표로 정리해 규정의 개정 경과와 대조합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범위가 항목별로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면허에 관한 절차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 일정을 함께 관리하고, 두 절차에 낼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맞춥니다.
음주운전 재범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횟수 계산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과 그 개정 경과를 함께 읽어야 하는 문제라, 기록만 떼어 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의 일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정한 무면허운전처럼 다른 항목이 함께 걸리는 사안이라면 순서를 정해 대응하지 않으면 양쪽에서 설명이 어긋납니다.
음주운전 재범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수치가 낮다는 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전 이력이 각각 언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기관 조회와 처리 서류를 나란히 놓고 규정의 개정 경과와 대조해 계산 범위를 가른 다음,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흐름으로 이어 갑니다.
면허 절차의 기한을 따로 관리하고 두 절차의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도 함께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십 년 전 일도 계산되나요?
A. 위반 시점과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측정 거부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A.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운전과 거부가 각각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면허 절차는 따로인가요?
A. 별도로 진행되고 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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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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