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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회 | 처분 전에 설명할 기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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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6-08-17 20:34

핵심 요약 답변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는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게 하므로, 안내된 기한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면 내용과 별개로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상세 답변

의견제출 기회 | 처분 전후로 나뉘는 절차


단계근거 조문확인할 것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정해졌는지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7조안내된 기한과 제출의 방식, 접수 일자
이유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는지
처분 후 다툼행정소송법 제12조·제35조취소를 구할지 무효를 주장할지
남은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의견제출 기회 | 핵심 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는 당사자 등이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고 기한이 함께 안내되므로 그 기한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확인되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적을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사실관계 가운데 다른 부분과 그 근거 자료를 항목별로 적는 편이 좋고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보다 날짜와 숫자가 효과적이며 이 단계에서 낸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의견제출 기회 | 필수 주의 사항


 


통지서를 받고 그대로 두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한은 받은 날부터 흐르고, 놓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요청한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 역시 위험한데, 무엇을 언제 말했는지가 나중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견제출 기회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안내받은 기한과 그 계산의 출발점을 확인하는데, 며칠이 남았는지가 이후 준비의 속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적고 각각의 근거 자료를 붙이는데, 전부를 부인하는 서면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의 방식과 접수 일자를 남깁니다. 서면으로 낸 사실과 그 날짜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의견제출 기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단계에서 낸 자료가 이후 절차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가 결과를 크게 움직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정하고 있어, 이미 효력이 없는 처분이라도 다툴 이익이 남는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가 정한 무효등확인소송은 요건이 달라, 취소를 구할지 무효를 주장할지를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내용부터 다투지 않습니다. 설명할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안내의 발송과 도달 기록을 문서로 요청해 주소와 수령인을 대조한 뒤, 절차와 실체를 나누어 준비하는 차례로 짚습니다.


 


다투는 사이에 생활이나 영업이 멈추지 않도록 효력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을 안 냈으면 불리한가요?


A.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지만 이 단계에서 낸 자료가 이후에도 쓰이므로,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의견 제출 기한이 너무 짧은데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A.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청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의견을 내기 전에 이미 처분이 나왔다면 지금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다투는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절차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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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이의신청 | 소송 말고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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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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